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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우택 의원, 전기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 발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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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우택 의원, 전기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 발의
  • 오효진
  • 승인 2016.07.26 14: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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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용 전기요금 인하 통해 얼음·찜통교실 해결 나서
정우택 의원

[충북=동양뉴스통신] 오효진 기자= 정우택 의원(청주 상당)은 26일 교육용 전기요금을 농사용 전기요금을 넘지 않는 수준으로 유지하는 전기사업법 일부개정 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밝혔다.

열악한 학교재정으로 값비싼 전기요금을 감당하지 못하는 일선학교에서는 냉·난방을 적절한 수준으로 제공하지 못해 여름에는 찜통교실, 겨울에는 얼음교실에서 수업을 받고 있는 실정이다.

실제로 지난 4월 감사원 감사를 살펴보면, 전국 초·중학교 1만988개교(2014년 기준)를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 26.5%에 해당하는 2910개교가 찜통교실이었고, 4685개교(42.6%)가 얼음교실인 것으로 파악됐다.

또 한국전력공사의 최근 5년간 용도별 전기요금 판매단가를 살펴보면, 교육용 전기요금은 2010년 87.23원에서 2014년 114.15원으로 30.9%가 상승했으며, 이는 전체 전기요금 상승률인 29.2%보다 높고 교육용보다 판매단가가 낮은 농사용(11.2%)보다 높은 상승률을 나타냈다.

이어 2014년 전기 판매단가를 살펴보면, 교육용 전기요금(114.15원)은 농사용 전기요금(47.31원)보다 2.4배이상 높은 가격이며, 산업용 요금(106.83원)보다도 7.32원이 높은 가격이다.

현재 교육용 전기요금은 주택용이나 일반용보다는 낮지만, 산업용 전력이나 농사용보다는 높은 수준으로 학교재정에 큰 부담이 돼왔으며, 그동안 교육단체 및 학교장들은 교육용 전기요금 인하를 지속적으로 요구해왔다.

산업통상자원부와 한전은 찜통교실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2014년 교육용 전기요금을 4% 할인한 데 이어 지난해 여름(7~8월)과 겨울(12~2월)에 5개월간 할인율을 15%로 확대했지만 찜통교실과 얼음교실해결에는 임시적 방편에 불과하다는 비판이 제기됐다.

이에 정 의원은 전기사업법 개정안을 통해 교육용 전기요금의 경우 농사용 전기요금을 넘지 않도록 하고, 전기요금을 정할 때 주택용·산업용·농사용·교육용 등으로 요금체계를 달리해 적용할 수 있도록 근거규정을 마련했다.

정 의원은 “교육용 전기요금의 지속적인 인하를 통해 학생들이 찜통교실, 얼음교실에서 벗어나 쾌적한 교육환경에서 학습할 수 있도록 하겠다"며 "교육용 에너지의 근본적 해결을 위해 일선학교에 태양광 설치 등 신재생에너지를 통한 에너지자립학교 구축에도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정 의원은 2013년 6월 제19대 국회 산자위원당시 청주 청석고를 방문해 ‘숨막히는 찜통교실 대안은 없는가’라는 주제로 ‘정우택의 민심청취 릴레이-아름다운 동행’ 행사에서 청주시 학교운영위원회, 한전 관계자, 청석고 교원, 학부모·학생들을 만나 대책을 논의하고, 이를 산업부와 한전에 건의해 그해 11월 교육용 전기 기본요금을 8.9% 인하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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