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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당, 검찰개혁 간담회 개최…더민주와 '공동발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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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당, 검찰개혁 간담회 개최…더민주와 '공동발의'
  • 김영대
  • 승인 2016.07.27 00:41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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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수처 신설 찬반 논란 맞서…검찰 견제 위해 필요 VS 검찰개혁 핵심 아니다
국민의당, 검찰개혁방안 모색을 위한 긴급 공개간담회를 개최하고 있다

[서울=동양뉴스통신] 김영대 기자= 국민의당은 26일 국회에서 '검찰개혁 방안 모색을 위한 긴급 공개간담회'를 열고 고위공직자비리수사처(공수처) 설치와 관련해 당 자체 법안 마련을 위한 과정의 일환으로 여론을 수렴하며 검찰개혁 방안을 논의했다고 밝혔다.

당은 앞서 25일 당 공수처 TFT 회의를 연 데 이어 열린 간담회를 통해 자체 법안을 마련하고 이르면 27일 관련 내용을 발표한 뒤 더불어민주당과 법안 단일화 작업을 통해 공동발의를 할 계획이다.

이날 간담회에는 박지원 국민의당 비대위원장과 이용주·권은희·김경진 의원 등 당 공수처 법안준비 태스크포스 소속 위원이 참석했고, 변종필·김상겸 동국대 법학과 교수, 이동희 경찰대 법학과 교수, 김지미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 변호사, 이민 대한변호사협회 변호사, 구본진 로플렉스 대표변호사, 유재원 국회입법조사처 조사관 등이 참석했다.

박 비대위원장은 이날 인사말을 통해 "국민들은 진경준‧홍만표‧우병우 사태를 보며 어떠한 경우에도 20대 여소야대 국회에서는 반드시 검찰개혁을 이뤄내야 한다고 하지만 난관이 많다"며 "국민 여론이 비등할 때 야당에서도 서로 공조해 검찰개혁안을 내야하고, 정부여당도 국민 여론을 잘 알기 때문에 반대해선 안 될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국회에서 특별감찰관 제도를 도입하기는 했지만 유명무실해졌다. 현직 있을 때만 관계된 것을 조사하지 그 전의 문제에 대해서는 조사를 할 수 없는 그런 법적인 한계가 있다"며 "공수처 신설이 최선은 아닐 테지만 최소한 그것만은 해보자는 것이 국민 생각"이라고 공수처 설치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이날 토론에서는 공수처 설치에 대한 찬성과 반대 의견이 팽팽하게 맞섰다.

김 민변 변호사는 "검찰이 수사권‧공소권‧공소 유지‧형 집행권을 독점하고 있고, 특임검사 제도나 특별감찰관 제도로는 고위공직자를 제대로 통제하지 못하고 있다"며 "이들의 비리를 수사할 수 있는 독립적인 권한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이 경찰대 교수도 "검찰이 문제가 되는 가장 큰 이유는 수사권과 기소권이 한 기관에서 집중돼서 행사되고 있기 때문"이라며 "수사와 기소를 분리하는 방향으로 가는 게 답"이라며 "공정한 수사를 담보하는 해법은 수사 독립성이 보장된 특별수사처 신설에 있다"고 논했다.

반면, 구 로플렉스 대표변호사는 "공수처 설치는 검찰개혁의 핵심이 아니다"라며 "이게 된다고 해서 검찰이 근본적으로 바뀔 것 같지 않다"고 의견을 개진했다.

또 "순기능도 있지만 역기능도 많을 거라고 생각한다"며 "실질적으로 공직자에 대한 수사가 더 잘 안 될 거라는 우려가 있다"고 지적했다.

김 동국대 교수는 "기존에 있는 조직의 권한도 제대로 통제.관리하지 못하면서 새로운 조직을 만들어 어떻게 통제·관리할 수 있겠느냐"면서 "공수처 구성원이 부정을 저지르지 않고 주어진 권한을 국민을 위해 쓴다는 보장을 할 수 있느냐"고 비판했다.

이 변호사는 "검찰 자체의 제도개선이 이뤄지지 않은 상황에서 또다른 기소·수사기관을 신설하는 것은 옥상옥에 불과하다"고 언급했다.

김성식 정책위의장은 토론을 마무리하며 "공수처 설치에 대해 필요불가피한 방향이라는 지적과 더불어 그것만으로는 검찰의 개혁이 완성될 수 없다는 폭넓은 지적도 함께 있었다"며 "국민의 분노가 하늘을 찌른다. 국민의 바램과 분노를 잘 받들고 전문가의 고견을 들어 책임 있는 검찰개혁 방안을 마련하겠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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