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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돈장 증.개축시 악취방지시설 의무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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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돈장 증.개축시 악취방지시설 의무화
  • 김재하
  • 승인 2016.07.27 13: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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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시 악취민원 해마다 급증...악취저감 시설개선 확대 적용도 검토

[제주=동양뉴스통신] 김재하 기자 =최근 돼지열병 발생으로 한림읍 금악리 일대 양돈장에 대한 돼지와 가축분뇨 이동제한으로 인해 악취 민원이 끊이지 않고 있다.

특히 여름철에 더욱 심한 악취로 인해 양돈장 밀집지역 부근 마을의 주민생활 불편은 물론 관광객들의 불만도 폭주하고 있다.

27일 시에 따르면 가축분뇨 악취민원은 2014년 152건, 전년 246건에 이어 올해도 7월 현재 201건으로 해마다 늘어나고 있다.

이에 따라 제주시 녹색환경과는 앞으로 신.증축․개축하는 양돈장에 대해 반드시 24시간 악취방지 시설을 의무화 하도록 해 축산악취를 점점 줄여나가겠다고 26일 밝혔다.

이는 축산악취를 줄이기 위해 단속과 처벌을 강화하고는 있지만 단속만으로 악취저감의 효과에 한계가 있기 때문에 양돈농가의 악취저감 의지와 자구노력을 끊임없이 요구하고 있지만 양돈 농장주들은 남의 집 불 구경하듯 외면하고 있다.

특히 양돈장은 전국적으로 제주산 돼지고기 수요가 급증하면서 큰 수입을 올리면서도 수입에 비해 몇 푼 안되는 악취방지시설에는 인색하다는 비난을 받고 있다.

이들 농장이 악취방지시설을 갖추면 돈사 내에서 발생하는 악취(공기)가 직접 대기중으로 배출되지 않고 24시간 상시 악취를 포집(배출)한 후 저감⋅탈취 과정을 거쳐 최종 배출되기 때문에 악취를 현저하게 줄일 수 있다.

시는 앞으로 양돈장의 증.개축시 반드시 이 시설을 의무화하도록 하고 악취저감을 위한 축사 등 시설개선 및 관리기준 용역 결과(도 생활환경관리과)에 따라 확대적용 여부도 검토할 예정이다.

또한, 관내 양돈장 가축분뇨 배출량 및 자원화 처리시설 용 량을 분석한 결과 가축분뇨 처리시설 용량(1659톤)이 배출되는 양(1690톤) 보다 1일 31톤 이상 부족함에 따라 가축사육 제한지역 이외의 양돈장에 대해서도 자체 자원화처리 시설을 하지 않을 경우 신축·증축을 제한한다고 밝혔다.

시 관계자는 "가축분뇨관리 기본계획과 악취저감을 위한 축사 등 시설개선 및 관리기준 용역결과에 축산악취 저감 중․장기 계획(사육두수별 악취방지시설 의무화 단계별 추진 등)이 반영될 수 있도록 법령 및 조례개정도 적극 추진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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