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檢, 국민의당 박준영·박선숙·김수민 영장 재청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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檢, 국민의당 박준영·박선숙·김수민 영장 재청구
  • 김영대
  • 승인 2016.07.29 10:06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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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 명의 혐의가 가장 무겁다”…증거 인멸 우려가 있고, 수사에 비협조적
(좌)국민의당 박준영,박선숙,김수민 의원

[서울=동양뉴스통신] 김영대 기자= ‘제20대 총선’ 수사를 진행 중인 검찰은 국민의당 박준영·박선숙·김수민 의원 3명에 대해 구속영장을 재청구했다.

서울남부지검 형사6부(부장검사 강정석)는 20대 총선 과정에서 3억 원대 공천헌금 받은 혐의(공직선거법·정치자금법 위반)로 국민의당 박준영 의원(70)에 대한 사전구속영장을 28일 재청구했다.

박 의원은 이번 총선 과정에서 전 신민당 사무총장 김모씨(64)로부터 수차례에 걸쳐 공천헌금 3억5000여만원을 건네받은 혐의다.

검찰 관계자는 "박준영 의원에게 공천헌금을 줬다고 진술한 김모씨가 최근 1심에서 징역1년6월의 실형을 선고받은 점과 박 의원의 구속영장 기각이후 수사를 통해 불법선거비용 지출혐의를 추가로 포착했다"고 설명했다.

같은 날 서울서부지검 형사5부(부장검사 김도균) 역시 20대 총선에서 억대 리베이트를 받은 혐의(정치자금법 위반 등)로 박선숙 의원(55·여)과 김수민 의원(29·여)에 사전구속영장을 재청구했다.

검찰 관계자는 "박선숙 의원의 지시로 리베이트를 받은 혐의를 받고 이미 구속된 왕주현 전 국민의당 사무부총장과의 형평성을 고려할 때 두 의원에 대한 구속 수사는 불가피하다고 판단해 법과 원칙에 따라 구속영장을 재청구했다"고 말했다.

박 의원은 지난 3~5월 총선을 치르는 과정에서 국민의당 홍보TF팀를 총괄하면서 왕 전 사무부총장과 공모, 홍보업체에 리베이트를 요구해 2억1620만 원을 받은 혐의를 받고 있다.

또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리베이트로 돌려받은 선거비를 정당한 지출인 것처럼 보전청구해 1억 원을 돌려받은 혐의(사기)도 있다.

김 의원은 당 홍보위원장으로 활동하며, 자신이 운영하던 홍보업체 '브랜드호텔'을 통해 1억 원대 리베이트를 받은 혐의를 받고 있다.

검찰 관계자는 "이번 구속영장 재청구에도 두 의원에 대한 혐의를 그대로 적용했다"고 이유를 전했다.

앞서 검찰은 지난 5월 박준영 의원에 대해 지난 8일 박선숙·김수민 의원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했으나, 이들에 대한 구속 전 영장실질심사에서 법원은 "증거인멸이나 도주의 우려가 없다"며 “방어권 보장이 필요하고, 구속 타당성을 인정하기 어렵다”고 구속영장을 기각했다.

이에 반해 검찰은 사건 관련자들이 진술을 번복하고 허위 진술을 하는 등 조직적인 증거인멸 정황이 있고, 검찰이 요청한 자료를 국민의당이 제출하지 않는 등 수사에 협조적이지 않다는 점에서도 구속 필요성이 있다는 입장이다.

검찰은 영장이 기각된 이후 증거를 인멸할 우려를 입증하는 데 초점을 맞춰 보강 수사를 해왔으며, 추가적인 통신수사와 관련자 조사를 통해 기존 혐의를 뒷받침할 증거를 보강한 것으로 알려졌다.

박선숙·김수민 의원에 대한 구속여부는 29일 오후 서부지법의 영장실질심사를 거쳐 결정될 예정이며, 박준영 의원의 구속여부 또한 다음달 1일 남부지법의 영장실질심사를 통해 결정될 예정이다.

한편, 국민의당 박지원 비상대책위원장은 이날 기자간담회에서 “구속영장 기각 후 특별한 다른 사례가 전혀 수사상 밝혀진것도 없이 똑같은 사유로 이러한 일 하는 것은 과연 적절한가”라고 비판했다.

이어 “또 같은 사유로 검찰수사를 받고 있는 새누리당 홍보위원 사건, 동영상 리베이트 사건 대해 왜 검찰수사는 이리 조용한가”라며 “대단히 형평성 어긋난다는 것을 먼저 지적한다”고 강조했다.

일각에서는 고위공직자비리수사처 신설, 우병우·진경준·홍만표 등 검찰비리 사건으로 코너에 몰린 검찰이 영장재청구로 정치권을 압박하는 국면전환용 카드를 꺼낸 것이란 분석이 나오는 가운데, 대검 공안부는 “국민의당 의원 세 명의 혐의가 가장 무겁다”며 “검찰은 선거사범 수사의 원칙과 기준, 형평성과 공정성을 고려하여 재청구하기로 한 것”이라고 반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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