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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영란법 적용대상에 국회의원도 들어가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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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영란법 적용대상에 국회의원도 들어가야 한다”
  • 김영대
  • 승인 2016.07.30 15: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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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금품수수·부정청탁에 국회의원 예외없다”…"'국회의원' 정확히 명시"

[서울=동양뉴스통신] 김영대 기자= 헌법 재판소가 합헌 결정을 내린 ‘김영란법’(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 금지에 관한 법률)에 대해 몇몇 정치인들은 “김영란법 적용대상에 국회의원도 들어가야 한다”는 주장을 들고 나왔다.

지난 28일 안철수 국민의당 전 대표는 헌재의 결정을 환영하며 성명을 내고 “김영란법 중 정당한 입법 활동 이외의 부분에 대해서는 국회의원 등도 이 법의 적용대상이 되도록 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전했다.

노회찬 정의당 원내대표도 보도자료를 통해 “곧 김영란법의 적용대상에 국회의원이 포함된다고 명시한 개정안을 발의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국회는 29일 보도자료를 통해 “금품수수의 경우 국회의원도 예외 없이 김영란법의 적용을 받는다”며 “국회의원은 선출직이지만 국가공무원법상 공무원의 범주에 포함되기 때문”이라고 논했다.

이어 “국회의원도 다른 공직자들과 마찬가지로 1회 100만 원 초과하는 금품 수수시 직무관련성이나 대가성 여부를 따지지 않고 형사처벌되고, 직무와 관련해 100만 원 이하의 금품 수수시 과태료가 부과된다”며 “현재 국민권익위원회가 마련 중에 있는 시행령안의 직무와 관련한 식사 3만 원, 선물 5만 원, 경조사비 10만 원 상한선도 국회의원에게 똑같이 적용된다”고 강조했다.

또 “부정청탁과 관련해서도 국회의원은 김영란법의 적용을 받는다”고 말했다.

국회는 “이 법에서 부정청탁 금지 유형으로 열거하고 있는 각종의 인허가, 인사, 예산, 포상, 수사, 병역, 단속, 감사, 시험, 계약, 심의, 평가 등에 관해 국회의원이 부정청탁을 하면 다른 공직자와 마찬가지로 과태료를 부과 받는다”고 설명했다.

국회의원은 김영란법에 적용이 아니라고 오해를 부른 이유는 김영란법 5조 2항 3호 때문이다.

김영란법은 국회의원이 '공익적인 목적으로 제3자의 고충민원을 전달하는 행위'를 명시적으로 허용하고 있는데, 이 규정을 두고 국회의원은 김영란법을 적용받지 않는다는 논란이 발생한 것으로 보인다.

국회는 특히 “국회의원에게 특혜를 주기 위한 것이 아니라, 국민이 억울한 일을 당했을 때 헌법적 권리인 청원권과 의사전달의 자유가 충분히 보장되도록 하기 위한 것”이라며 “일부에서 이야기 하듯이 국회의원에 한해 부정청탁의 면죄부를 주거나 특혜를 부여하기 위함은 결코 아닌 것”이라고 주장했다.

한편, 이에 해당 의원들은 "김영란법에 국회의원이 적용된다는 사실은 이미 알고 있지만 김영란법에서 민원을 받는 행위 등 예외조항이 사라져야한다는 말"이라며 "정확하게 법 조항에 ‘국회의원’이라는 단어가 명시돼야 한다는 취지에서 해당 발언을 했다"고 해명했다.

노 원내대표는 "현재 법 조항에서 국회의원을 정확히 명시하지 않은 부분 때문에 오해를 불러올 수 있다"고 말했다.

아울러 “법 조항은 적용대상을 ‘공직자 등’이라고 썼는데 이것만 보면 지금 국회의원이 법 적용대상에 들어갔는지 안 들어갔는지 다소 명확하지가 않다”며 “해석에 대한 혼란이 있을 수 있어서 국회의원을 법 적용대상에 명확하게 명시하자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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