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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적장애인 강제노역시킨 축사 부부 구속영장 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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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적장애인 강제노역시킨 축사 부부 구속영장 신청
  • 이승현
  • 승인 2016.08.01 16: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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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양뉴스통신] 이승현 기자 =고용노동부 청주지청(지청장 김상환)은 1일 지적장애인 고모씨를 20여 년간 강제로 노역시킨 청주시 청원구 오창읍 소재 김모씨(남, 68세)와 오모씨(여, 62세) 부부를 ‘근로기준법’ 및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혐의로 구속영장을 신청했다고 밝혔다.

김모씨 부부는 지적장애 2급인 근로자 고모씨(남, 47세)가 장애가 있다는 것을 알고도 1997년부터 지난달까지 축사 옆 쪽방에 기거하게 하면서 강제로 근로를 시키고도 임금을 전혀 지급하지 않은 혐의다.

고용노동부 청주지청은 40대 지적장애인이 충북 청주시 청원구 오창읍 소재 축사에서 임금을 받지 못한 채 12년간 강제노역을 당했다는 사실을 인지하고, 즉시 수사에 착수하고 청원경찰서와 긴밀한 공조수사를 통해 김모씨 부부를 근로기준법 및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위반혐의로 구속영장을 신청하게 된 것이다.

김상환 지청장은“장애인 근로자에게 강제로 근로시키거나 고의로 임금을 주지 않는 행위는 중대한 범죄행위”라고 하면서,“특히, 사회적으로 마땅히 보호받아야 할 사회적 약자인 장애인을 개인적인 이익을 위해 피해자의 인권과 법적인 권리를 무시한 사업주에 대해서는 엄정하게 수사해 끝까지 책임을 묻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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