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동양뉴스통신]정대섭 기자= 인천시(시장 유정복)는 다음달 20일까지 장애인전용주차구역 위반행위에 대해 군·구 및 시 지체장애인협회와 함께 하반기 자체단속을 실시한다.
2일 시에 따르면, 점검대상은 공공기관과 문화시설, 판매시설, 종합병원, 호텔, 공연장 등 다중이용시설로, 점검내용은 장애인전용주차구역 설치 적정, 불법 주정차 차량, 장애인자동차표지 부당사용 행위, 장애인전용주차구역 주차방해 행위 등이다.
장애인전용주차구역에는 ‘주차가능’ 장애인자동차 표지를 부착하고 보행상 장애가 있는 자가 탑승한 경우에만 주차할 수 있고, 불법 주차해 단속될 경우 10만 원, 주차방해 행위는 50만 원, 장애인자동차 위·변조 및 부당사용 행위는 200만 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시에서는 올해 상반기 민·관 합동 등 장애인전용주차구역 위반사항 8307건을 단속하고, 과태료 8억3698만 원을 부과해 약 70%에 해당되는 5억5442만 원을 현재 징수했다.
시 관계자는 “장애인전용주차구역은 사회적 약자에 대한 배려를 실천하는 공간으로서 단속보다 중요한 것은 사회적 약자를 배려할 수 있는 성숙한 시민의식”이라며 “장애인들의 이용편의 보장을 위해 올바른 주차문화가 정착될 수 있도록 자동차 이용자들의 넓은 이해와 협조를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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