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05-14 14:10 (화)
서울 용산구, 불법유동광고물 제거 ‘총력’
상태바
서울 용산구, 불법유동광고물 제거 ‘총력’
  • 김재영
  • 승인 2016.08.03 11:06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야간 특별단속, 수거보상제, 부착방지시트 설치 등
(사진= 용산구청 제공)

[서울=동양뉴스통신]김재영 기자= 서울시 용산구(구청장 성장현)는 도시 미관을 해치고, 시민의 안전을 위협하는 불법광고물을 뿌리뽑기 위해 다각적으로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고 3일 밝혔다.

2일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에 따라 도시미관 및 교통안전을 저해하는 불법유동광고물에 대해 대대적인 야간 특별단속을 실시해 적발 시 법령 위반자에게 과태료를 부과했다.

또 야간이나 주말에 설치된 불법광고물의 즉각적인 수거가 이뤄질 수 있도록 불법현수막 수거보상제를 실시하고 있으며, 참여자들의 수거실적에 따라 장당 1000~2000원의 보상금을 지급하는 방식으로, 부족한 행정력을 보완하고 지역 내 저소득 주민의 생활안정에도 기여한다.

더불어 단속 외에도 이달 중 불법광고물 부착을 원천적으로 막을 수 있도록 ‘불법유동광고물 부착방지시트’를 도로변 가로등, 교통신호기, 이정표 등 364개 공공시설물에 설치할 예정이다.

성장현 구청장은 “불법광고물로 인한 시민들의 불편이 날로 심해지고 있다”며 “직원들을 중심으로 한 주·야간 단속과 불법현수막 수거보상제, 불법광고물 부착방지시트 설치 등 다양한 방법을 통해 불법광고물을 없앨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주요기사
이슈포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