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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외교법 4일 발효…‘공공외교 전략적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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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외교법 4일 발효…‘공공외교 전략적 추진’
  • 김영대
  • 승인 2016.08.03 15:33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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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정·관 협업체계 구축…OECD 국가 수준 공공외교 인프라 확대 필요
공공외교법 발효 기념 공공외교 심포지엄 (사진=국회 제공)

[서울=동양뉴스통신] 김영대 기자= 4일 발효되는 공공외교법을 기념해 3일 국회의원회관에서 국회, 외교부 및 학계, 언론계, 민간단체 전문가 등 각계각층 인사가 참석한 가운데, 국회 외교통일위원회와 국립외교원 공동주최 및 외교부 후원으로 공공외교 심포지엄이 개최됐다.

정세균 국회의장은 이날 개회식에서 “공공외교법 발효를 계기로 공공외교를 확대 발전시켜 세계에 기여하는 대한민국을 다 함께 만들어 나가자”며 “국회도 공공외교의 확대 발전을 위해 적극 지원하며 더욱 노력해 나가겠다”고 강조했다.

윤병세 장관은 축사를 통해 "국민과 함께하는 공공외교, 풍부한 매력 자산을 활용한 창의적 공공외교, 우호적 전략 환경 조성을 위한 정책 공공외교, 민·정·관 협업체계 구축 등을 중점 추진해 나갈 것"이라고 전했다.

심재권 국회 외교통일위원장은 “국회에서 초당적인 지지를 얻어 통과된 공공외교법의 발효를 환영하며, 지난달 4일 설치된 ‘공공외교강화소위원회’를 중심으로 국회 차원의 지원을 아끼지 않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번 심포지엄을 공동 주최한 윤덕민 국립외교원장은 “이번 공공외교법 발효는 제도적 기반을 구축하는 중요한 모멘텀이 될 것이며, 향후 지속적인 관심을 가지고 공공외교를 전략적으로 추진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당부했다.

조현동 외교부 공공외교대사의 사회로 진행된 이날 오전 세션에서는 외교부의 공공외교법 발효 이후 추진계획에 대한 브리핑에 이어, 학계·언론계·민간단체 대표로 구성된 패널리스트들의 공공외교법과 시행령에 명시된 민·관 협업체계 구축과 구체적인 공공외교 정책 방향에 대한 활발한 토론이 이뤄졌다.

이날 심포지엄에 참석한 인사들은 공공외교법 발효를 계기로 공공외교를 본격적으로 추진하기 위한 법적, 제도적 체계가 마련됐다고 평가하는 한편, 여타 OECD 국가 수준으로 공공외교 인프라를 확대해 나갈 필요가 있다는 데 의견을 같이했다.

한편, 이번 심포지엄을 통해 한국 공공외교의 도약을 위한 다양하고 구체적인 실천 방안들이 각계각층 전문가들 간의 허심탄회한 토론이 이뤄졌을 뿐만 아니라, 향후 공공외교를 전략적으로 추진해 나갈 정부, 국회, 언론, 학계, 민간단체 등 공공외교 수행 주체간 협력이 더욱 강화될 것으로 기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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