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동양뉴스통신] 김영대 기자= 보좌진 월급을 빼돌려 불법 정치자금으로 사용한 의혹을 받고 있는 4선의 새누리당 이군현(64·경남 통영·고성) 의원이 12시간에 걸친 검찰 조사에서 혐의를 대부분 인정했다.
서울남부지검에 따르면 이 의원은 4일 오전 피의자 신분으로 검찰에 출석해 “(보좌진으로부터) 돌려 받은 돈을 지역구 사무실 경비로 썼다”고 진술하며 “이 의원이 본인과 관련된 혐의를 대부분 시인했다”고 밝혔다.
이 의원은 이날 오전 9시 50분에 검찰에 출석해 “혐의를 인정하느냐, 보좌진들이 급여를 자발적으로 반납한 것인가, 급여를 왜 돌려받았어야 했나” 등의 취재진의 질문에 “물의를 일으켜 대단히 죄송하고 검찰이 수사 중인 사건이라서 자세한 설명을 못 드리는 점을 양해해주시면 검찰에서 상세히 설명 하겠다”며 말을 아꼈다.
이 의원은 19대 국회의원 시절인 2011년 7월부터 전년 12월까지 보좌진 급여 중 2억4,000여만원을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신고되지 않은 개인계좌로 돌려받은 뒤 이를 국회에 등록하지 않은 보좌진 급여와 사무실 운영비 등으로 지출한 혐의를 받고 있다.
앞서 중앙선관위는 지난 6월 이 의원과 회계담당자 김모(33)씨를 검찰에 고발했고, 남부지검 형사6부(부장 강정석)는 이 의원 지역구인 경남 통영과 고성 사무실을 압수수색해 보좌진 월급을 빼돌린 정황 등이 담긴 회계장부 등을 확보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 의원은 이날 12시간에 걸친 검찰 조사를 마치고 오후 9시50분에 남부지검 청사를 나서면서 취재진에게 “성실히 조사를 받았다”며 “당 윤리위원회에 오는 8일까지 소명서를 제출하겠다. 지역구 주민께 심려를 끼쳐 정말 죄송하다”고 말했다.
검찰은 이 의원이 관련 의혹들을 상당 부분 인정함에 따라 조사를 마무리하는 대로 이 의원에 대한 신병 처리 방향을 결정하기로 했다.
새누리당 사무총장을 지낸 4선의 중진인 이 의원은 20대 총선에서 경남 통영·고성 지역구에 단일후보로 출마해 무투표 당선돼 화제가 됐다.
한편 새누리당 윤리위원회는 이 의원의 혐의와 관련해 지난달 27일 첫 전체회의를 열어, 조사를 하고 필요하면 소명절차를 거치기로 했다.
국회의원이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기소돼 100만원 이상 벌금형이 확정되면 의원직을 잃게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