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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남도, 수산물 원산지 표시 단속 나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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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남도, 수산물 원산지 표시 단속 나서
  • 이정태
  • 승인 2016.08.06 02: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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투명한 유통질서 확립·수산물 소비 촉진 도모
(사진= 경남도청 제공)

[경남=동양뉴스통신] 이정태 기자= 경남도는 오는 8일부터 19일까지 ‘수산물 원산지 표시 특별단속 기간’으로 정하고, 국립수산물품질관리원 및 시·군과 합동·자체 단속반을 편성해 지도·단속에 나선다.

6일 도에 따르면, 이번 단속은 여름휴가철을 맞이해 관광지의 여름철 보양식 품목과 낙지·민어 등 원산지 둔갑 우려 품목에 대한 수산물 원산지 미표시 및 거짓표시 등을 차단하기 위해 실시된다.

이번 단속은 도내 수산물의 유통·가공·판매업체와 재래시장, 횟집 등 음식점을 중심으로 실시되며, 음식점의 수산물 원산지 표시 방법 개선 사항 홍보와 여름철 수산물 식중독사고 예방 홍보 활동도 병행한다.

집중단속 품목은 여름 휴가철 가장 많이 판매 및 유통되는 보양식 장어, 메기 및 원산지 둔갑 우려가 높은 낙지, 민어 등이다.

또 주로 원산지 표시의 이행, 표시방법의 적정여부, 거짓표시, 원산지 위장판매 및 진열·보관 등에 대해서 지도·단속할 계획이며, 원산지 미 표시 위반 시에는 100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특히, 거짓표시 벌칙은 기존 7년 이하의 징역이나 1억 원 이하의 벌금형뿐만 아니라 거짓 표시자는 형사처벌 외에 위반 금액의 최고 5배에 해당하는 과징금을 추가로 부담할 수 있음을 고지해 원산지 표시 위반 사례가 없도록 홍보한다.

김금조 도 해양수산과장은 “하절기 휴가철을 맞아 도를 방문하는 관광객들이 안심하고 수산물을 구매·소비할 수 있도록 지속적인 수산물 원산지 표시지도 및 위생관련 안전사고 예방 활동을 강화해 투명한 유통질서 확립과 수산물 소비 촉진을 도모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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