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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승용 의원,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 등 3건 법안 발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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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승용 의원,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 등 3건 법안 발의
  • 강종모
  • 승인 2016.08.06 07: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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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만시설의 안전점검과 관련된 의무사항 등을 위반할 경우 과태료를 부과
주승용 국민의당 국회의원.

[전남=동양뉴스통신]강종모 기자 = 국민의당 주승용 의원(여수을 4선)이 한센인의 경제적 자립을 돕기 위해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등 3건의 개정안을 발의했다.

주 의원은 재선 국회의원 시절 보건복지위원회 간사로 활동했었다.

평소 우리 사회의 잘못 된 오해와 편견으로 오랜 시간 동안 차별과 고통을 겪어야만 했던 한센인에 대해 많은 관심을 가지게 됐다.

한국한센복지협회에 따르면 지난해 말 기준 전국적으로 1만843명의 한센인이 있는데, 그 중 3500여명은 치료‧재활‧자활 등을 위해 한센인정착농원에 거주하고 있다.

한센인정착농원에 거주하는 한센인 중 약 94%가 60세 이상인 노인으로 평균연령이 74세에 달하는데, 상당수가 자립기반의 취약으로 경제적으로 어려운 상황에 놓여 있다.

한센인에 대한 세제지원과 관련하여 현행 ‘지방세특례제한법’ 제17조의2는 한센인이 한센인정착농원 내에서 취득하거나 소유한 부동산에 대한 취득세, 재산세 및 지역자원시설세를 면제하고 있으나, 해당 부동산에 대한 양도소득세 감면은 이루어지고 있지 않아 한센인의 경제적 자립을 저해하는 요인이 되고 있다.

이에 한센인이 2년 이상 보유한 한센인정착농원 내의 부동산을 오는 2019년 12월 31일 이전에 양도함으로써 발생하는 소득에 대해서는 양도소득세의 100분의 100에 상당하는 세액을 감면하도록 함으로써 한센인의 경제적 자립을 지원하려는 것이다.(안 제85조의11 신설)

이날 발의한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은 고위험병원체를 취급하려는 경우 고위험병원체 취급시설의 설치‧운영에 관해 보건복지부장관의 허가를 받거나 신고하도록 하고 있는 시행규칙의 내용을 법률로 상향하고, 허가‧신고의 기준에 미달하거나 안전관리 준수사항을 위반한 경우에는 허가를 취소하거나 시설 폐쇄 또는 운영정지를 명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고위험병원체에 대한 안전관리를 강화해 국민의 건강을 보호하려는 것이다.(안 제23조 및 제23조의2 신설)

또 항만법 일부개정법률안은 항만시설의 안전점검과 관련된 의무사항 등을 위반할 경우 과태료를 부과해 항만시설 관련 안전사고를 예방하려는 것이다.(안 제29조의2 및 제101조)

주승용 의원은 “최근 한센인들은 단종‧불임수술 등에 대한 국가의 부당한 인권침해에 대해 배상소송을 제기했고 법원은 한센인의 손을 들어주었다”며 “국가는 ‘예산과 상황의 불가피함’이라는 변명과 핑계로 한센인에게 또 다른 고통을 줘서는 안되며 ‘책임있는 조치’를 통해 한센인의 아픔을 감싸고 보듬어 주어야 한다”고 말했다.

주승용 의원은 이밖에도 “‘한센인 비전센터’와 같은 전문 다기능 복합행정시설을 건립함으로써 한센인 및 한센인 가족분들의 인권회복과 복지증진의 질적 수준을 향상시킬 수 있도록 국회차원에서 최선의 노력을 다 하겠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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