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동양뉴스통신] 김몽식 기자= 인천시 계양구(구청장 박형우)는 강제정비에 앞서 옥외광고물 특정구역 및 주요간선도로 내 불법으로 설치돼 있는 고정광고물에 대해 자진철거 시 경비 일부를 지원해준다.
8일 구에 따르면, 자진정비 지원을 받고자 하는 광고주는 오는 16일부터 다음달 16일까지 구청 공원녹지과(032-450-5134)로 방문해 신청하면, 신청한 업소를 개별 방문해 상담 및 행정지도를 실시하고 자진정비 시 철거비용 일부를 불법 광고물이 설치된 위치·형태에 따라 3만 원에서 20만 원까지 지원해준다.
아울러 이번 자진정비 사업 후 정비가 되지 않은 불법광고물에 대해 이행강제금 부과 등 강력한 행정처분을 실시하고 지속적으로 단속할 방침이다.
구 관계자는 “자진철거를 유도함으로써 민원 마찰을 최소화하고 대로변 및 특정구역에 대한 집중 정비로 정비효과를 극대화할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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