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핵검진 매년 1회, 잠복결핵검진 근무기간 중 1회 실시
[인천=동양뉴스통신]정대섭 기자= 인천시(시장 유정복)는 지난 4일부터 결핵예방법 시행규칙이 공포·시행돼 의료기관과 학교, 산후조리원, 유치원, 어린이집 등 집단시설 종사자에 대한 결핵·잠복결핵 검진이 의무화됐다.
9일 시에 따르면, 의료기관·학교 등 집단시설 교직원과 종사자는 결핵검진은 매년 1회, 잠복결핵검진은 근무기간 중 1회 실시해야 하고, 결핵균에 자주 노출되거나 결핵 발병 시 전파 위험과 파급력이 높은 의료기관·학교 등 집단시설 내 감염을 사전 예방하기 위한 것이다.
시는 의료기관·학교 등 잠복결핵 의무검진 대상시설에 대해 단계적으로 검진사업을 추진할 방침이며, 올해 하반기에는 어린이집, 유치원, 아동복지시설 568개소 3150여 명 종사자를 대상으로 잠복결핵 검진을 실시할 계획이다.
시 관계자는 “결핵으로부터 국민의 건강을 보호하기 위해 새롭게 시행되는 결핵예방법 시행규칙에 대한 시민 여러분들의 많은 관심과 참여를 부탁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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