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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북도, ‘부동산 불법거래 신고센터’ 운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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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북도, ‘부동산 불법거래 신고센터’ 운영
  • 김인미
  • 승인 2016.08.11 17: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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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북도청 전경 (사진= 전북도청 제공)

[전북=동양뉴스통신]김인미 기자= 전북도는 11일부터 떴다방, 불법전매, 청약통장 불법거래 및 다운계약서 작성 등 부동산 거래관련 불법행위를 근절하기 위해 ‘부동산 불법거래 신고센터’를 설치·운영한다.

도에 따르면, ‘부동산 불법거래 신고센터’는 국토부와 도 및 도내 14개 시·군·구에 설치·운영하며, 불법거래 행위를 인터넷으로 민원신고 하거나, 신고서식을 다운받아 국토부(044-201-3407) 및 도 토지정보과(063-280-2355), 시·군·구(민원봉사과 등)에 우편, Fax, 방문, 전화 신고 할 수 있다.

‘부동산 불법거래 신고센터’에서는 중개업소의 다운계약 강요 행위, 다운·업계약서 작성 및 허위신고 행위, 청약통장 불법거래 알선행위, 전매금지 기간 내 분양권 전매 및 알선·중개행위, 떴다방 등 불법시설물 설치행위, 토지거래허가 위반행위 등 부동산 거래관련 불법행위 전반에 대한 신고 접수를 받는다.

앞으로 도는 분양권 다운·업계약 허위신고 등을 방지하기 위해 상시 모니터링체계를 지속적으로 강화하고, 부동산 불법거래 신고센터를 내실 있게 운영하는 등 분양권 불법거래 행위에 대해 적극적으로 대응해 나갈 계획이다.

또 국토부와 연계해 금융결제원의 청약자료를 토대로 과다 청약·당첨자에 대해서는 면밀한 분석을 통해 위장 전입 등 불법행위가 의심되는 경우 경찰청에 수사의뢰하는 등 청약 불법 행위에 엄정하고 적극적으로 대처할 방침이다.

도 관계자는 “부동산 시장에 대한 시스템적인 점검 및 모니터링을 상시적으로 실시하고, 필요시에는 집중점검 및 단속을 실시해 일부 세력들에 의해 주택 청약시장이 왜곡됨으로 인해 실수요자들이 피해를 보는 일이 없도록 지속적이고 적극적으로 주택시장 거래질서를 확립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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