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동양뉴스통신] 김몽식 기자= 인천 남동구(구청장 장석현)는 시립 인천아동복지종합센터 운영비를 현재 시와 구가 50%씩 분담해 운영하고 있는 것과 관련해 전액 시비로 부담해야 한다고 12일 밝혔다.
센터는 아동복지법 제52조에 의한 아동상담소로서 구에 위치해 있어 지금까지 시와 구가 50%씩 운영비를 분담했으나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규정에는 시립 시설에 구비를 분담해야 한다는 조항은 없다.
이에 구는 올해 3분기부터 센터의 시설 종사자 급여 지원 등은 시에서 추경예산을 증액 편성해 전액 지원함이 마땅하다는 입장이다.
한편, 시립으로 운영 중인 사회복지시설 중 구에 소재하고 있는 지적장애인자립지원센터, 시 청소년활동진흥센터 등은 시가 100% 운영비를 부담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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