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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북도, 농업인안전재해보험 가입 당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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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북도, 농업인안전재해보험 가입 당부
  • 김인미
  • 승인 2016.08.13 00: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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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북도청 전경 (사진= 전북도청 제공)

[전북=동양뉴스통신]김인미 기자= 전북도는 농작업 중 발생할 수 있는 안전사고 시 농업인의 신체나 재산에 대한 손해를 보상하는 농업인안전재해보험(이하 안전보험)에 적극 가입할 것을 당부했다.

13일 도에 따르면, 안전보험은 산재보험에서 제외된 농업인이 대상이며, 올해부터는 가입 범위가 확대됐고 보장수준도 농업인의 건의사항이 대폭 반영돼 산재보험 이상으로 확대됐다.

또 유족급여금 최고 보장수준을 1000만 원을 높인 1억2000만 원으로 인상했고, 가입자가 사망할 경우 주계약을 통해 장례비 100만 원도 보장토록 개선됐다.

보험 유형은 4가지 종류가 있으며, 90% 이상 농업인이 가입하는 1형의 경우 10만8500원 중 75%는 보조해 줌에 따라 농업인은 나머지 25%인 2만7140원만 부담하면 되며, 가까운 농협에서 가입할 수 있다.

도 관계자는 “농촌인구가 고령화되고 농지가 경사지인 경우 농작업 특성상 위험성이 높은 만큼, 아직까지 안전보험을 가입하지 않은 농가는 서둘러 줄 것을 당부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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