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생등급 높이고 안전한 먹거리 제공
[인천=동양뉴스통신] 김몽식 기자= 인천시 계양구(구청장 박형우)는 내년 5월부터 음식점의 위생상태를 평가해 음식점 위생등급을 지정할 수 있도록 하는 ‘식품위생법’ 조항이 신설돼 시행된다.
13일 구에 따르면, 음식점 영업자는 음식점의 위생등급 지정을 신청해야 하고 위생등급을 평가한 시장·군수·구청장은 위생등급 지정 결과를 공표할 수 있으며, 위생등급을 지정받은 음식점 영업자는 그 위생등급을 표시해야 하며 그 결과를 광고할 수도 있다.
특히, 위생등급의 유효기간은 위생등급을 지정 받은 날로부터 2년 동안이나 위생등급을 지정받은 후 그 기준에 미달하게 된 경우, 위생등급을 표시하지 않거나 허위로 표시·광고한 경우, 영업정지 이상의 행정처분을 받은 경우 지정이 취소되거나 시정명령을 받을 수 있다.
구 담당자는 “내년 5월부터 시행 예정인 음식점 위생등급 지정에 많은 음식점들이 참여해 음식점 위생등급을 높이고 구민들에게 안전한 먹거리를 제공해 신뢰를 얻게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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