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태백시, 주민세 균등분 3억600만원 부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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태백시, 주민세 균등분 3억600만원 부과
  • 연태준
  • 승인 2016.08.15 04: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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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원=동양뉴스통신] 연태준 기자 =강원 태백시는 이달 정기분 주민세(균등분) 2만 1662건에 3억600만원을 부과했다.

이는 지난해 대비 1억여원이 증가한 것으로 개인균등분 주민세가 5000원에서 1만원으로 인상된 것이 증가된 요인이다. 

15일 시에 따르면, 개인균등분 주민세는 지역주민의 회비적 성격인 세금으로 1999년 이후 인상이 없으나, 지방세법상 탄력세율 적용대상으로 지방자치단체 재정건전화 항목에 주민세 현실화를 교부세 산정시 페널티 항목으로 설정해 시 재정 확보에 감소요인으로 작용했다.

이에 따라 시는 지난해 조례를 개정해 지방자주재원 확충과 주민세현실화 추진으로 올해부터 1만원으로 인상해 부과했다.

이번에 부과되는 균등분 주민세는 매년 8월 1일 현재 시에 주소를 둔 세대주인 개인이나 사무소 또는 사업장을 둔 개인사업자(전년도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액 4800만원 이상인 개인사업자) 및 법인에 부과하는 세목이다.

납부세액으로는 주민세 및 지방교육세를 합하여 세대주인 개인은 읍면동지역 동일하게 1만 1000원이며, 개인사업자는 5만 5000원, 법인의 경우에는 자본금과 종업원수에 따라 최저 5만5000~55만원까지 차등부과 된다.

주민세 납부기간은 오는 16일부터 31일까지다.

시 관계자는 “주민세 납부기한을 경과해 납부할 경우 3%의 가산금을 추가로 납부해야 되므로 잊지 말고 납부기한까지 꼭 납부해 줄 것”을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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