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신고 공급·유통기한 경과 등 위반업자 5명 입건
[인천=동양뉴스통신] 정대섭 기자= 인천시 특별사법경찰은 17일 학교 급식소에 무신고로 축산물을 공급했거나 유통기한이 지난 불량축산물을 보관해 오던 판매업소를 적발해 업주5명을 모두 축산물 위생관리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 입건했다.
시 특사경에 따르면, 지난 4월말부터 6월말까지 군·구, 교육청과 합동으로 학교급식으로 제공하는 축산물포장처리업소 21개소, 식자재 공급업소 100여 곳을 대상으로 무신고 영업, 유통기한 경과제품 사용, 축산물의 위생적 취급 및 보관 관리, 영업자‧종업원 준수사항 등을 집중 점검했다.
시 관계자는 “학생들에게 급식으로 공급되는 축산물의 안전성을 확보하고, 성장기 학생들이 고품질의 위생적인 축산물을 섭취할 수 있도록 교육청 등과 함께 학교급식 축산물 납품업소에 대한 지속적인 집중 단속을 실시해 학교 식중독 예방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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