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일 구에 따르면 세외수입파트 설치 이전 1년간 이월체납액 징수 실적은 평균 3억원에서 설치 이후 1년만에 11억원이 넘는 이월체납액을 징수했다.
또 당해년도 과태료 징수율도 49.07%에서 60.23%로 증가했으며, 이는 대전시 평균 50.92%를 크게 웃도는 수치다.
구는 매년 증가하는 세외수입체납액을 정리하기 위해 대전시 최초로 지난해 3월 세무팀에 세외수입파트를 신설하고, 동 주민센터의 세무직공무원을 전환 배치한 후 각 부서에서 분산 관리하던 세외수입 이월체납액을 인수했다.
체납 인수 후 체납자의 신용 상태를 정밀분석하고, 세외수입분야에서는 거의 시도하지 않았던 예금, 매출채권, 급여, 철도예약보관금, 법원공탁금 등을 압류해 추심했다.
영세사업장이 밀집된 대덕구는 사업장의 부도나 폐업으로 체납액이 누적되는 등 타 지자체보다 상대적으로 과태료 등 세외수입 체납징수에 많은 어려움을 겪어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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