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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재형, 부동산·병역 의혹, 고액 보수 논란...“변호사 할 생각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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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재형, 부동산·병역 의혹, 고액 보수 논란...“변호사 할 생각없다”
  • 김영대
  • 승인 2016.08.19 00:44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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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16은 군사쿠데타로 규정”... “국가보안법 현재로선 필요”
김재형 대법관 후보자

[서울=동양뉴스통신] 김영대 기자= 여야는 18일 국회에서 김재형 대법관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회를 열고 김 후보자의 부동산 투기 의혹과 병역·학업 병행 의혹, 대형 로펌 의견서 제출에 따른 고액 보수 수령 등을 집중적으로 추궁했다.

더불어민주당 백혜련 의원은 “김 후보자가 1997년 1월 재건축이 확정된 사당동 인근의 삼익아파트를 1억2,800만원에 매수해 2003년 3억6,450만원에 팔아 3배의 차익을 챙겼다”며 재건축을 노린 부동산투기 의혹을 제기했다.

백 의원은 "아파트 판매 시점도 보면 2003년 11월31일 이후에는 분양권 전매 금지가 됐는데 그 전에 팔았다"며 "분양권 전매 금지 전에 부랴부랴 판 것 아니냐"고 김 후보자를 추궁했다.

백 의원은 또한 "김 후보자는 2004년 초 서초동 무지개아파트를 구입했는데 이 아파트도 재건축 예정 아파트 였다"라며 "일반인의 시각으로 봤을 때 투기 목적으로 재건축 아파트만 구입한 것 아닌지 의심된다"고 꼬집었다.

이와 관련, 김 후보자는 "사당동 아파트는 재건축한다고 해서 재건축 후 거주를 위해 샀는데 금융위기로 인해 예금 금리가 매우 높아졌고, 아파트 공사가 많이 늦어져 다른 아파트를 구해야 해서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었다"며 “오히려 손해를 봤다”고 주장했다.

더민주 윤후덕 의원은 김 후보자의 군 복무와 관련 “김 후보자는 법무관으로 근무하던 기간에 대학원에 다니며 석사학위를 취득했다"며 “후보자는 군 복무 기간 내내 근무지를 이탈해 학업을 한 것인가”라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김 후보자는 "법무관의 경우 근무시간 이외에는 영외에서 생활할 수 있게 돼 있다. 근무지 이탈이 아니다"고 답했다.

국민의당 이용주 의원은 김 후보자가 서울대 교수 시절 김앤장 법률사무소 등에 의견서를 써주고 금품을 제공받은 것에 대해 문제 제기를 했다.

이 의원은 지난 2010년부터 2014년까지 대형 로펌인 김앤장 등에 일곱 차례 의견서를 써주고 1억 3천6백여만 원을 받은 것과 관련해 “후보자는 사회적 약자와 소비자보호에 어긋나 키코 사건에서 외국은행, 외국계 자동차 회사를 대리한 소송에서 김앤장에 유리한 의견서를 낸 것인데 이에 대해 국민들이 뭐라고 생각하겠느냐”고 말했다.

또한 국가공무원인 서울대 교수로서 영리활동을 한 건 부적절했다고 여야 의원들의 지적과 함께 1억원이 넘는 보수를 받은 건 통상적인 대가 수준을 넘어섰다는 지적에 대해, 김 후보자는 업계 관행에서 벗어나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김 후보자는 "의견서 작성은 매우 중요한 일이라고 생각한다"라며 "대가를 받는 것도 충분히 허용돼야 한다고 생각한다. 다만 일반 국민이 생각하기에 많은 액수라고 생각할 수 있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는 겸허하게, 충분히 생각해보겠다"고 답했다.

반면 여당 의원들은 김 후보자에 대한 야당 의원들의 공세를 차단하는 모습을 보여주는 가운데 김 후보자는 이날 법조계 전반에 관한 자신의 견해를 밝혔다.

우리나라 사법부가 국민의 신뢰를 받지 못하는 이유에 대한 더민주 어기구 의원의 질의에 김 후보자는 "가장 큰 원인은 전관예우에 관한 의혹이라고 생각한다"라며 "두번째는 재판절차나 재판 과정, 판결에 대한 불만이 남아 있는 것 아닌가 생각한다"고 답했다.

김 후보자는 윤상직 새누리당 의원이 ‘대법관 임기 이후 변호사로 개업할 생각이 있느냐’는 질문에 "대법관 임기를 마친 후 변호사 사무소를 개업할 생각이 전혀 없다"고 밝혔다.

이에 대해 윤 의원은 “요즘 대법관들이 임기가 끝나고 변호사 사무소를 개업하는 것 때문에 이런저런 말이 많다”며 “꼭 지켜주길 부탁한다”고 말했다.

김 후보자는 또한 '김영란법'에 대해서는 "청렴한 사회를 만들고 부패를 방지하자는 목적에 반대할 사람은 전혀 없을 것이라고 생각한다"라며 "그런 의미에서 이 법에 제정된 것은 다행스러운 점"이라고 전했다.

그는 다만 "농어촌의 어려움 등에 대해서도 충분히 공감하고 있다. 그런데 이를 어느 정도 예외로 인정할지는 그야말로 국회에서 해결해야 할 문제가 아닌가 생각한다"고 덧붙였다.

새누리당 김진태 의원은 "후보자는 국가보안법에 대해 반민주, 반통일 악법 개정·폐지 운동 이런 식으로 표현한 적이 있다"고 지적하면서 국보법 폐지 주장에 대한 현재 입장을 물었다.

김 후보자는 “개정된 국보법은 종전에 남용되던 것을 고려해 인권보장을 위해 어느 정도 합리적이고 제한적으로 해석돼야 한다고 밝히고 있다”며 “국보법은 현재로서는 필요하다”고 말했다.

한편 김 후보자는 이날 열린 인사청문회에 앞서 더민주 윤후덕 의원이 공개한 서면답변에서 5·16을 군사쿠데타로 규정했다.

김 후보자는 이와 관련 “법학자 입장에서 민주적 헌정질서가 군사력으로 무너지고 정권이 교체됐다는 점에서 쿠데타로 보는 견해에 찬성한다”고 밝혔다. 

윤 의원은 “김 후보자는 유신헌법에 대한 견해에도 자유민주적 기본질서를 위태롭게 했다고 평가했다”라며 “12·12 사태도 헌정질서 파괴라고 답변했고 5·18 항쟁은 헌정질서 수호에 의한 정당한 항쟁이었다고 밝혔다”고 설명했다.

김 후보자는 또한 ‘건국절 논란’에 대해 “건국절이라고 하는 것은 말 그대로 나라를 세우는 것”이라며 “건국에서 말하는 나라를 무엇으로 봐야 하는지에 따라 의견이 엇갈릴 수 있다”고 말했다. 

그는 이어 “대한민국 임시정부의 법통을 계승한다는 것이 그야말로 국가를 계승한 것으로 볼 수 있는지 아닌지에 따라 논란의 여지가 있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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