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업인대상은 도내에 공장을 두고 있는 중소제조업체로 경영능력이 탁월하고 기술력을 갖춘 기업인을 대상으로 한다.
최우수업체에 종합대상탑과 상장을, 경영·기술·수출·창업 등 부문별 1명씩에 대상탑과 상장을, 우수기업인 5명에게 우수기업인상탑과 상장을 수여하며, 모범근로자 18명도 선정해 표창한다.
또 중소기업중앙회장상으로 기업인 2명과 모범근로자 2명을 뽑아 상장과 상품을, 충남기업인연합회장상으로 모범근로자 4명을 선정해 상장과 상품을 수여한다.
기업인대상 수상업체는 도 경영안정자금을 대출 받을 경우 우대금리 추가1%(총 3%)를 적용받으며, 해외시장 개척단(박람회) 우선참여 지원, 도 세무조사 유예, 중소기업 지원기관이 수여하는 중앙단위 포상 기회 등의 인센티브가 주어진다.
신청은 오는 29일까지이며, 사업자등록증과 최근 3년간 재무제표 등 소정양식에 따른 서류를 해당 공장이 소재한 시·군 기업지원과(지역경제과)에 접수하면 된다.
수상자는 해당 시·군에서 1차 예비평가를 거친뒤, 재무제표 검사 등을 통한 기업 건실도 평가, 현지실사 등을 거쳐 최종 선정된다. 시상식은 9월 10일 도청 대회의실에서 진행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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