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靑 “감찰 유출, 국기 흔드는일”…이 특감, 수사요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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靑 “감찰 유출, 국기 흔드는일”…이 특감, 수사요청
  • 김영대
  • 승인 2016.08.20 16:00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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野 “우병우 말고 이석수 수사”…"청와대, 망하는 길로 가는 것"
(좌)우병우 청와대 민정수석, (우)이석수 특별감찰관

[서울=동양뉴스통신] 김영대 기자= 이석수 특별감찰관이 우병우 청와대 민정수석을 검찰에 수사의뢰한 것과 관련해 청와대는 이 특별감찰관의 '감찰내용 정보 누설 의혹'을 제기하고 검찰 수사를 요구하며 사실상 ‘우병우 살리기’에 나섰다.

김성우 청와대 홍보수석은 19일 오전 춘추관 브리핑을 통해 “특별감찰관의 본분을 저버린 중대한 위법행위이고 국기를 흔드는 일”이라며 강하게 비판하며 이 특별감찰관의 우 수석 검찰 수사의뢰에 대한 청와대 입장을 밝혔다.

김 수석은 “국기를 흔드는 이런 일이 반복돼서는 안 되기 때문에 어떤 감찰 내용이 특정 언론에 왜 어떻게 유출됐는지 밝혀져야 한다”고 덧붙였다.

이어 “특별감찰관은 어떤 경로로 누구와 접촉했으며 그 배후에 어떤 의도가 숨겨져 있는지 밝혀져야 한다”고 촉구해 사실상 검찰에 이 특별감찰관에 대한 ‘수사 가이드라인’을 제시했다는 지적이다.

앞서 이 감찰관이 한 언론사 기자에게 “특별감찰 활동이 19일이 만기인데, 우 수석이 계속 버티면 검찰이 조사하라고 넘기면 된다”고 했다고 보도한 바 있다.

김 수석은 "특별감찰관법 22조는 '특별감찰관 등과 파견공무원은 감찰착수 및 종료사실, 감찰 내용을 공표하거나 누설해서는 안된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 조항을 위반한 사람은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년 이하의 자격정지에 처한다고 규정돼 있다"며 "이석수 특별감찰관은 언론에 보도된 것이 사실이라면, 특정 신문에 감찰 관련 내용을 확인해줬으며 처음부터 '감찰결과에 관계없이 수사의뢰하겠다'고 밝혔고, 그대로 실행된 것으로 볼 수 밖에 없다"고 설명했다.

그러나 청와대는 이날 브리핑에서 이 특별감찰관의 위법 소지만 지적했을 뿐, 전날 직권남용 및 횡령혐의로 이 특별감찰관이 수사의뢰한 우 수석에 대해선 전혀 언급하지 않았다.

이와 관련, 여당인 새누리당에서는 이정현 대표와 정진석 원내대표가 상반된 입장으로 이미 내부에선 파열음이 일고 있다.

이 대표는 이날 기자들과 만나 “우 수석이나 이석수 특별감찰관에 대해 의혹이 제기된 만큼 신속하고 철저하게 진상규명부터 돼야 한다”고 말했다.

우 수석의 문제와 관련해 ‘선 진상규명 후 거취정리’란 입장을 밝히면서 “진상규명을 해서 문제가 나온다면 지위고하를 막론하고 그 자리에서 당장 물러나야 된다”고 주장했다.

반면, 정 원내대표는 전날 페이스북에  “우 수석이 직책을 계속한다는 것은 법리상, 국민정서상 불가하다”며 사퇴를  촉구한데 이어 이날도 기자들과 만나 "민정수석 신분을 갖고 어떻게 검찰에 가서 조사를 받느냐. 나 혼자만의 생각이 아니고 새누리당 대다수 의원도 그렇게 생각하고 있다"고 전했다.

야당도 일제히 청와대를 향해 공세를 퍼 부으며 청와대가 망하는 길로 가고 있다고 비난했다.

더불어민주당 우상호 원내대표는 당 비상대책위원회 회의 직후 기자들과 만나 "청와대와 특별감찰관이 싸울 문제가 아니다. 우병우 수석이 정말 결백하더라도 검찰 조사를 받아서 결백을입증하면 되는 것"이라며"(청와대가)망하는 길로 가는 것"이라고 논했다.

우 원내대표는 “합리적인 의심을 해결할 책무가 본인에게 있다”며 “특별감찰관 조사를 보더라도 의심이 간다는 것이니 자연인으로 돌아가서 수사를 받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더민주 기동민 원내대변인은 이날 논평에서 “청와대가 검찰에 ‘눈치껏 하라’는 수사 가이드라인을 내린 것”이라며 “청와대 주연의 우병우 구하기 막장 드라마를 보는 듯하다”고 꼬집었다.

국민의당 박지원 원내대표도 "본말은 간데 없고 청와대가 엉터리 같은 수작을 또 시작하고 있다"며 "우 수석은 오늘이라도 국민 앞에서 빨리 사퇴하고 박근혜 대통령도 불통을 고집할 것이아니라 오늘 중 우 수석을 해임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청와대의 비판에 대한 자신의 입장을 밝히지도 않은 이 특별감찰관은 이날 사무실에 출근도 하지 않았다.

한편, 이번 사태에 관련해 박 대통령이 만든 특별감찰관 제도에서 임명한 특별감찰관이 법에 따라 수행한 감찰 결과를 부정함에 따라 비판과 함께 논란을 낳고 있다.

특별감찰관 제도는 2012년 대선에서 박 대통령이 내놓은 공약에 따라 현 정부에서 신설됐고, 이 특별감찰관은 새누리당의 추천으로 박 대통령이 임명했으며 그에 대한 인사검증 작업도 당시 민정수석이던 우 수석이 맡은 것으로 알려졌다.

더민주 민주주의회복 TF는 이날 오전 기자회견을 열어 “특별감찰관이 생긴 이래 청와대 인사에 대한 첫 감찰을 두고 청와대 입맛에 맞지 않는 결과를 냈다고 해서 청와대가 대놓고 위법 운운하는 것은 법과 제도를 부정하는 초법적 발상”이라고 비판했다.

국민의당도 논평을 통해 “청와대가 우 수석을 살리려고 급기야 이석수 특별감찰관 죽이기에 나선 것”이라며 “전형적인 본말전도, 적반하장 행태가 아닐 수 없다”고 비난했다.

검찰 또한 검찰에 영향력을 미치는 현직 민정수석을 수사하는 게 부담스러운 데다 수사 의뢰된 내용도 처벌까지 이어지기 어려울 것이라는 시각 때문에 속내가 복잡하다고 보여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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