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靑, 이철성 경찰청장 임명절차 강행 의지 보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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靑, 이철성 경찰청장 임명절차 강행 의지 보여
  • 김영대
  • 승인 2016.08.23 13:03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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野, 이 후보자 음주운전 사고 은폐 의혹 제기…‘자진사퇴 요구’
이철성 경찰청장 후보자

[서울=동양뉴스통신] 김영대 기자= 청와대는 23일 국회가 이철성 경찰청장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 경과보고서를 채택하지 못한 것과 관련해 “법적 절차에 따라 진행될 것”이라고 밝혔다.

정연국 청와대 대변인은 이날 춘추관에서 기자들과 만나 "이 후보의 인사청문 보고서 채택을 국회에 다시 요청하는가"란 질문에 “요청을 하게 돼있고 절차에 따라 진행될 것”이라고 답했다.

정 대변인은 또 "국회에서 보고서 채택이 안 돼도 임명을 강행하느냐"는 질문에도 “절차가 있으니까 절차에 따라 진행할 것”이라고 밝혀, 사실상 임명에 대한 강행 의지를 내비쳤다.

이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회는 지난 19일 국회에서 열렸지만 이 후보자가 23년 전 음주운전 교통사고 당시 자신의 경찰 신분을 밝히지 않아 내부 징계 등을 피했다고 해명해 야당의 사퇴 요구 속에서 마무리됐다.

결국 인사청문회법상 인사청문경과보고서 채택 시한인 22일까지 보고서는 채택되지 않았고, 야당은 이 후보자의 음주운전 사고 은폐 의혹을 제기하며 이 후보자의 자진사퇴를 요구하고 있는 상태다.

한편, 인사청문회법에 의하면 국회는 임명동의안 등이 제출된 날로부터 20일 이내 심사를 완료해야 하며, 이 기간에 국회가 인사청문 경과보고서를 송부하지 못할 경우 대통령은 10일 이내 범위에서 기간을 정해 보고서 채택을 다시 요청할 수 있고, 이 기간 내 보고서가 송부되지 않아도 대통령은 경찰청장을 임명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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