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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금속 협력 업체' 절반 연장근로 한도 초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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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금속 협력 업체' 절반 연장근로 한도 초과
  • 이승현
  • 승인 2016.08.23 14: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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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양뉴스통신] 이승현 기자 =고용노동부는 지난 5~7월 자동차·트레일러 및 금속가공제품 제조업 등의 2~3차 협력업체 100개소를 대상으로 수시감독을 실시했다고 23일 밝혔다.

2012년 자동차·금속 제조업의 1차 협력업체 48개소에 대한 감독에 이어 올해 2~3차 협력업체에 대해 집중 감독을 실시한 것이다.

점검결과 100개소 중 50개 사업장이 연장근로 한도(주12시간)를 초과하여 운영하는 등 법을 위반한 것으로 나타났다.

업종별로는 ‘금속가공제품 제조업’이 64.1%로 위반율이 높고, 규모별로는 30~100인 사업장 58.5%, 지역별로는 부산과 대전 권역이 각각 80%와 70%로 높은 것으로 확인됐다.

연장근로 위반 사업장 비율(50%)은 2012년 감독당시 위반율 96%에 비해 절반 가까이 감소했다.

또한, 근로자에게 지급되지 않은 가산수당 7억여원, 연차휴가 미사용수당 5억여원 등 62개 사업장에서 19억원의 금품 미지급을 적발, 시정조치했다.

이번 근로시간 감독과 병행해 실시한 실태조사 결과 2012년 조사 당시보다 장시간근로가 다소 개선된 것으로 파악됐다.

근로시간 현황의 주요내용은 평균 근로시간이 연장근로 한도를 초과하는 사업장은 21%로서 2012년(50%) 대비 29%p 감소, 휴일근로 월 2회초과 사업장은 39%로서 2012년(81%) 대비 42%p 감소, 주야2교대 운영 사업장은 33%로서 2012년(81%) 대비 48%p 감소, 연차휴가일수의 50%미만 사용 사업장은 48%로서 2012년(92%) 대비 44%p 감소된 것으로 나타났다.

2012년 1차 협력업체에 대한 감독 이후 교대제 개편 등 개선조치가 2~3차 협력업체의 장시간근로 개선에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인다.

다만, 사업장의 평균 근로시간이 연장근로 한도를 초과하는 경우가 21%로서 여전히 장시간근로 관행이 개선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감독대상 사업장들은 원청의 요구에 의해 납기일과 물량을 맞춰야 하는 구조에서 장시간근로를 할 수밖에 없다고 토로하고 있다.

연장근로 한도 위반업체 50개소 중 10개소는 34명의 근로자를 신규로 채용하기로 했고, 이외 근로시간 관리 시스템을 도입하거나 업무 프로세스를 개선하는 등 개선계획을 고용노동부에 제출했다.

고용노동부는 개선계획의 이행상황을 지속적으로 모니터링하고, 근로형태의 개편이 필요한 중소기업에는 컨설팅을 연계하고, 신규채용을 하는 기업에는 인건비와 설비비 등도 지원할 방침이다.

또한, 하반기에는 정기감독(300개소)과 더불어 섬유제품·식료품·기계장비 등 주요 장시간근로 업종에 대한 수시감독(9~10월, 100개소)을 통해 장시간근로 개선 분위기를 이어나갈 계획이다.

한편, 관계부처와 함께 원청의 책임과 역할을 강화하는 등 원하청간 상생협력을 계속적으로 지원해나갈 계획이다.

정지원 근로기준정책관은 “앞으로도 근로감독을 강화해 우리 사회에 만연한 잘못된 장시간근로 관행을 개선하고, 근로자가 눈치보지 않고 연차휴가를 사용하는 등 실근로시간 단축을 위한 문화를 조성해나가겠다”고 전했다.

또한, “근로시간 단축 입법이 지연돼 현장에서 장시간근로를 개선하려는 분위기가 위축되고 있다”며,“근로시간 단축 법안을 포함해 노동개혁 법안이 정기국회에서 조속히 통과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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