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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기항 크루즈선 음식물 쓰레기 반입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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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기항 크루즈선 음식물 쓰레기 반입 금지
  • 김재하
  • 승인 2016.08.26 13: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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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시 9월5일부터 시행...2015년 160톤 처리비용 적자

[제주=동양뉴스통신] 김재하 기자 =제주도가 크루즈 유치를 역점 추진하는 가운데 크루즈 선박에서 발생하는 쓰레기가 제주에 버려지고 있어 문제가 되고 있다.

제주시는 크루즈선에서 발생하는 음식물류 폐기물에 대해 오는 9월 5일부터 공공소각시설 반입을 금지하겠다고 26일 밝혔다.

크루즈선박의 제주항 입항건수는 2014년 242회, 전년 285회에 이어 올들어서만 314회에 이르는 등 꾸준히 늘어나고 있다.

특히 이들 크루즈 선박은 선내에서 발생한 상당량의 음식물 쓰레기를 제주항 정박시 반출하고 있다.

제주시는 크루즈 선박의 음식물류 폐기물이 전년 160.97톤, 올해 36.15톤이 북부광역소각장에서 처리됐다고 밝혔다.

이와 함께 일반쓰레기와 재활용 폐기물은 전년241.87톤, 올해 144.4톤에 이르고 있으나 이는 업체가 수거, 처리하고 있다.

문제는 소각시설로 반입되는 음식물 쓰레기로 그렇지 않아도 포화상태에 있는 북부광역소각시설에 부담을 주고 있다.

또한 반입처리비용도 1톤당 6만3000원으로 고형연료 처리비용 16만5000원에 턱없이 낮은 실정이다.

북부광역소각시설에 반입되는 소각용 쓰레기는 220톤에 이르고 있다. 이가운데 130톤은 소각, 90톤은 고형연료로 생산되고 있다.

특히 일본인 경우 크루즈 선박 모항을 제외하고 타국적 크루즈 선박의 쓰레기를 일체 반입하지 못하도록 하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제주시는 음식물류폐기물의 소각장 반입이 금지가 필요하다는 판단이다. 제주가 섬지역으로 가뜩이나 쓰레기 처리가 힘든 실정이고, 명색이 청정지역인데 선박 쓰레기까지 처리할 수 없다는 입장이다.

이에 따라 제주시는 크루즈 하선 등록업체 2곳과 폐기물 수집운반업체들에게 음식물류폐기물 반입금지 사항을 알리고, 사업장폐기물 배출자 신고업체에는 처리계획을 변경하는 신고를 9월 4일까지 이행토록 통보했다.

또한 관세청 제주세관에 폐기물 하선 허가시 음식물류폐기물은 하선 품목에서 제외토록 요청할 계획이다.

제주시 박원화 청정환경국장은 "크루즈 선박을 유치해야 하는 과제는 있지만 쓰레기 반입은 도민의 자존심을 상하게 하는 일"이라며 강력한 추진 의지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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