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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야3당, ‘추가경정예산안’ 극적합의…정기국회 일정 합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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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야3당, ‘추가경정예산안’ 극적합의…정기국회 일정 합의
  • 김영대
  • 승인 2016.08.26 13: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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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경환·안종범 제외…'백남기 청문회' 강신명 증인 채택 예상
(좌)더불어민주당 우상호, 새누리당 정진석, 국민의당 박지원 원내대표

[서울=동양뉴스통신] 김영대 기자= 헌정 사상 최초로 무산 될 뻔한 ‘추가경정예산안’이 여야간 타협으로 극적 타결됨으로서 지난달 26일 정부가 제출한 11조원 규모의 추가경정예산이 꼬박 한 달만에 국회통과를 앞두게 됐다.

새누리당 정진석, 더불어민주당 우상호, 국민의당 박지원 등 3당 원내대표는 25일 오후 국회에서 회동을 갖고 추가경정예산안 처리 및 조선·해운산업 구조조정 청문회(서별관회의 청문회) 증인채택에 최종 합의하고, 여야는 26일부터 추경 심사를 재개해 오는 30일 본회의에서 통과시키기로 했다.

김도읍 새누리·박완주 더민주·김관영 국민의당 원내수석부대표는 이날 국회 의원회관에서 두 차례 회동을 통해 이견을 좁히고 더민주와 국민의당 의원총회에서 가합의안을 추인하면서 최종합의를 이뤄냈다.

여야는 이날 그동안 팽팽히 맞섰던 증인채택 문제에 있어 더민주는 그동안 고집하던 최경환 의원과 안종범 수석의 증인채택에서 한 발 물러서되 대신 경찰의 과잉진압 논란이 제기되는 농민 백남기씨 관련 청문회 개최를 관철 시키면서 강신명 전 경찰청장을 청문회 증인으로 채택될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야당의 또다른 요구사항이었던 세월호특조위 활동 연장문제는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더민주는 최경환·안종범 둘 중 한 명도 증인으로 세우지 못하고, 세월호특조위 연장도 약속받지 못하면서 우상호 원내대표를 비롯한 원내지도부에 대한 당내 강한 반발도 예상된다.

우 원내대표는 이와 관련해 "내용상 여러 부족한 면이 있는 추경안이라는 지적도 있지만 어쨌든 이정도 추경이라도 성실히 심의해 국민께 도움 되는 추경안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심사하겠다"며 “다만 안타까운 것은 권력의 실세라 해서 국회 청문회장에 서지 않는 모습들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지적했다.

이어 “그럼에도 불구, 백남기 농민이 사경을 헤매고 있는데 청문회가 열리게 돼 그나마 다행”이라며 “당시 생겼던 과잉진압 문제점을 제대로 파헤치겠다”고 강조했다.

새누리는 이번 3당협상에서 최경환·안종범 증인들의 청문회 출석을 막아내며, 이달 임시국회 내 추경 심사를 재개하고 오는 30일 본회의에서 통과시키기로 합의함에 따라 안도의 한숨을 내 쉬었다.

정 원내대표는 “한 달 전 제출된 추경 처리가 지연되면서 국민들게 너무나 송구했다. 우리 3당이 진정성을 갖고 20대 국회의 순조로운 출발을 국민에게 보여드리겠다"며 "무엇보다 시급한 해운조선업 구조조정, 일자리, 지역경제 활성화 문제, 시급한 민생경제 처방전 마련에 공감대 속에서 두 야당 원내대표의 탁월한 지도력에 힘입어 원만하게 타결을 보게 됐다”고 야당에 고마움을 전했다.

국민의당 박 원내대표는 “국민께 만족스럽지 못한 것에 대해 사과의 말을 드린다”며 “결과적으로 책임을 져야 할 사람들을 힘의 부족으로 증인을 내세우지 못한 것은 우리의 잘못”이라고 말했다.

또 “경제를 생각하는 국회로서 모두가 양보하면서 이뤄낸 협상의 결과”라며 "거의 모두가 우리 국민의당 안이 결과적으로 채택됐다는 것에 자랑스럽게 생각한다"고 강조했다.

한편, 이날 합의에 따라 ‘서별관 청문회’는 다음달 8~9일 합동위원회를 구성해 연석회의 형태로 진행하며, 조경태 기획재정위원장을 위원장으로 기재위와 정무위에서 30명의 위원을 여야 동수로 구성한다.

더불어 다음달 5~7일중 하루를 택해 강신명 전 경찰청장을 증인으로 불러 ‘백남기 농민 청문회’를 실시한다.

이밖에 정기국회 일정도 합의했으며, 다음달 5~7일 교섭단체 대표연설, 20~23일 대정부질문을, 26일부터 오는 10월 15일까지는 국정감사를 실시한다.

▲다음은 여야 3당 합의문 전문이다.
1. 8월 26일부터 예결위를 열어 2015회계년도 결산심의 및 추경심의를 재개한다.
2. 8월 26일 '조선해운산업 구조조정 연석청문회' 증인을 기재위에서 의결하되, 증인협의는 계속한다.
3. 8월 29일 안행위에서 '백남기 농민 청문회 증인'을 의결하되 증인에는 강신명 전 경찰청장을 포함한다.
4. 8월 30일 오전 9시 본회의를 열어 2015회계년도 결산 및 추경안을 의결한다.
5. 9월 5~7일 하루를 정해 '백남기 농민 청문회'를 실시한다.
6. 9월 8~9일 '조선해운산업 구조조정 연석 청문회'를 기재위·정무위에서 각각 소위를 구성한 후, 합동위원회를 구성(위원장은 기재위원장)해 실시해 종결한다. 합동위원회 위원수는 30명으로 하되 여야 동수로 구성한다.

▲정기국회 일정과 관련해 다음과 같이 합의한다.
1. 9월 5~7일 교섭단체 대표연설을 실시한다.
2. 9월 20~23일 대정부질문을 실시한다.
3. 9월 26일~10월 15일 국정감사를 실시한다.
4. 시정연설 실시 일자는 추후 논의하고, 시정연설 실시일정에 따라 위 정기국회 일정은 조정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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