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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시, 환경개선부담금 27억4천여만원 부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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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시, 환경개선부담금 27억4천여만원 부과
  • 최도순
  • 승인 2016.08.30 13: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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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동양뉴스통신] 최도순 기자 = 제주시는 경유 사용 차량 6만1000여대에 대해 2016년 제2기분 환경개선부담금 27억4000여만원을 부과한다고 30일 밝혔다.

이번 부과되는 자동차 환경개선부담금은 부과대상기간인 지난 1월 1일부터 6월 30일 기간동안 경유 차량 소유자에게 자동차 배기량을 기준으로 차령별, 지역별로 차등 산정해 부과하며, 부과 대상기간 중 소유자 변경, 자동차 취득 또는 사용폐지의 경우에는 일할 계산된다.

또한 기초생활 수급권자의 생계형 차량, 중증장애인의 보철용 차량, 국가유공자 차량 1대에 대해서는 환경개선부담금이 감면된다.

환경개선부담금의 납부기간은 다음달 30일까지로 가까운 금융기관이나 인터넷지로(www.giro.or.kr) 및 위택스(www.wetax.go.kr) 사이트를 통해서 납부가 가능하고, 읍․면․동 주민센터, 시청 환경관리과에 방문할 경우 카드 납부가 가능하다.

납부된 환경개선부담금은 환경개선비용부담법에 따라 대기 및 수질환경 개선사업비 지원, 저공해기술 개발연구비 지원과 자연환경보전사업 등의 용도로 쓰이게 된다.

납부기간이 경과한 후에는 3%의 가산금이 추가되고, 계속 미납할 때에는 재산압류 등 불이익을 당할 수 있으므로 기한 내 반드시 납부하여 줄 것을 관계자는 당부하고 있다.

한편, '환경개선비용부담법' 개정으로 시설물에 부과하는 환경개선부담금은 폐지되어 지난해 7월 1일 이후 사용분에 대해서는 더 이상 부과되지 않지만, 기존 부과분에 대한 체납액은 반드시 납부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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