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05-20 17:43 (월)
"황금어장 지키는 제주어업관리단 반드시 필요"
상태바
"황금어장 지키는 제주어업관리단 반드시 필요"
  • 제주포커스
  • 승인 2013.05.10 13:09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윤진숙 해수부장관 제1회 바다식목일' 행사 참석차 제주 첫 방문
제주도 해양수산 분야 4대 현안 집중 건의 '선물 보따리' 기대
▲ 윤진숙 해양수산부장관
국가기념일로 지정된 '바다식목일'인 5월 10일 서귀포시 모슬포 운진항에서 제1회 바다식목일 기념행사가 대대적으로 펼쳐진다.
 
제주도는 이 행사에 참석하기 위해 제주를 처음 방문하는 윤진숙 해양수산부장관을 각별히 모시고 있다.
 
기념일로 지정된 이후 처음 열리는 바다식목일 행사를 제주에서 개최한 의미도 크고 윤 장관이 취임 이후 첫 방문이어서 선물 보따리를 안겨줄 것이라는 기대감이 크기 때문이다.
 
제주도는 윤 장관에게 제주지역의 해양수산 분야 현안사항을 집중 건의하고 힘을 실어 줄 것을 간곡히 부탁했다.
 
과연 윤 장관이 사면이 바다인 제주도의 건의를 어느 정도 받아들일지 관심을 모으고 있다.
 
제주도가 건의한 주요내용은 어업관리단 신설 등 지역의 해양수산 관련 4대 현안으로 요약되고 있다.   
 
우선 해양수산부 제주어업관리단 신설을 요청했다. 
 
제주어업관리단 신설은 제주도 주변 해역과 동중국해가 우리나라 관할 해역의 24.4%를 차지하고 있고, 우리나라 근해어선 80%가 조업을 하고 있는 황금어장이며, 중국어선 3000여척이 집단조업을 하고 있는 만큼 불법어업 단속과 수산자원의 관리.보호를 위해서라도 국가 차원의 기구가 필요하기 때문이다. 

이와 함께 제주 주변해역 대형어선 조업금지구역 확대와 친환경 양식 '수산물 안전위생센터' 건립 지원도 건의했다.   
 
최근 어선의 현대화, 대형화로 어획강도가 높아지고, 남획에 따라 어족자원이 고갈되고 있는데도 지난 10여년 동안 대형어선 조업금지구역은 조정되지 않았다.

마라도 주변 5500m 이내 해역에서의 대형선망 조업금지구역이 확대되도록 수산자원관리법 시행령을 개정해야 한다는게 제주도의 입장이다.

수산물 안전위생센터는 제주가 친환경 양식의 최적지일 뿐더러, 양식광어 생산량이 전국의 60% 이상을 차지하고 있으며, 2015년 세계양식학회 개최지라는 점을 내세우고 총 사업비 38억원 중 국비 19억원을 지원해 줄 것을 요청했다.

이밖에 한.중 FTA에 따른 대책으로 제주의 주요 수산물인 갈치, 조기, 광어의 협상품목 제외와 함께 2014년부터 노후어선 대체 건조, 어선 기관 대체.장비현대화에 따른 FTA기금 지원을 요청했다.
 
특히 중국의 IUU어업(불법, 비보고, 비규제)이 존재하는 한 한국은 이중적 피해가 불가피하므로 한.중 FTA 체결 전 또는 협정서에 반드시 중국어선의 IUU어업 문제를 해결해주도록 건의했다.

제주도 관계자는 "지역현안 건의사항이 해양수산부 4대 국정과제에 부합되는 만큼 제주를 처음 방문한 윤진숙 해양수산부장관이 해양수산 현안해결을 위해 선물 보따리를 풀어 줄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한편, 바다식목일은 바닷속 생태계의 중요성과 황폐화의 심각성을 국민에게 알리고, 범국민적 관심속에 바다숲을 조성하기 위해 올해 처음 제정됐다.

해양수산부와 한국수산자원관리공단이 주최 주관한 이날 행사에는 윤 장관을 비롯해 국회의원과 중앙 단위 수산 관련 단체장, 김선우 환경.경제 부지사, 양성언 교육감, 도의원, 지역 수산 단체장, 어업인 등 600여명이 참석한다.

윤 장관은 행사가 끝난뒤 헬기를 이용해 강정항을 둘러본 뒤 제주시 도두마을에서 해녀들과 만나 얘기도 나눌 예정이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주요기사
이슈포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