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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시, 화물자동차 유가보조금 부정수급 관리 감독 강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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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시, 화물자동차 유가보조금 부정수급 관리 감독 강화
  • 최도순
  • 승인 2016.09.01 13: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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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동양뉴스통신] 최도순 기자 =제주시는 유류세 상승으로 인한 화물운수사업자의 운영 부담을 덜기 위해 시행하는 유가보조금지원 부정수급을 차단하기 위해 관리 감독을 강화한다.

1일 시에 따르면, 화물자동차 유가보조금은 2001년 7월 1일부터 정부의 에너지 세제개편으로 유류세가 인상 되면서 화물업계의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도입됐고, 자동차주행에 대한 자동차세를 재원으로 해 전국적으로 시행되고 있다.

이와 관련, 유가보조금 지급대상은 등록된 영업용 화물자동차로서 제주시의 경우 총 2992대 (일반화물 1751대 개별화물 644대 용달화물 597대) 이며 지원 단가는 경유 리터당 345.54원, LPG 리터당 197.97원을 지원하고 있다.

유가보조금 지원은 운수사업자가 카드회사로부터 유류카드를 발급받아 주유소 및 충전소에서 유류를 카드결재하면 카드사는 화물차 기사에게 유가보조금을 뺀 금액만 청구하고 시에서는 유가보조금을 카드사에 지급하는 방식으로 운영된다.

이러한 유가보조금 제도를 일부 운수사업자가 주유업체와 공모하여 주유금액을 부풀려 허위 결재하고 과다 결재한 금액을 화물차주에게 되돌려 주거나 화물자동차가 아닌 일반 경유 승용차에 목적외 주유하는 등 유가 보조금을 부당하게 수령하는 사례가 발생하고 있는 실정이다.

올해 적발건수 6건에 대해서는 보조금 지급정지 6개월, 보조금 환수 5591만1000원의 행정처분이 이루어 졌다.

제주시는 유가보조금 부정수급을 막기 위해 국토부에서 운영중인 유가보조금 관리시스템 의심거래 모니터링 및 실제 주유소에서 허위 결재가 이루어지는 부분에 대한 점검을 실시하고 화물차 운전자의 주유 패턴을 분석, 이상거래가 감지되는 화물 운송 업체 및 주유소에 대하여는 경찰 합동으로 정밀 조사를 실시하여 강력히 대처해 나갈 계획이다.

앞으로 부정수급 적발시에는 보조금 전액 환수 및 6개월 지급정지, 2차 적발인 경우 위반차량 감차, 허가 취소 등 강력한 행정제재 조치와 함께 또한 공모한 주유업자에 대해서는 유류구매카드 거래정지, 주유량 확인 시스템 의무설치 등 행정상 제재를 가하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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