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는 최근 서울지역 어패류 등에서 마비성패류독소가 발견됨에 따라 대전 동구지역의 진주담치, 바지락, 굴 등 어패류에 대한 검사를 강화한다고 13일 밝혔다.
구는 주 1회, 2건 이상을 수거해 대전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에 성분분석을 의뢰하고 기준을 초과해 검출될 경우 생산지 관할 시·도에 즉시 통보할 계획이다.
구 관계자는 “진주담치 등 패각이 두 개인 이매패류 외 기타 수산물은 안심하고 먹어도 된다”며 “식중독 및 불량·위해식품 예방, 나트륨 저감화 운동 등 식품 안전에 최선을 다하고 있다”고 말했다.
한편 마비성패류독소란 홍합, 피조개, 가리비, 굴 등의 패류가 유독성 플랑크톤을 섭취해 생기는 독성분을 가리키며, 중독증상은 식후 30분 정도면 입술, 혀, 안면이 저리는 느낌이 나타나기 시작해 목이나 팔, 수족으로 퍼지고 점차 마비되어 심할 경우 호흡마비로 사망에 이를수도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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