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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특사경, 반찬류 판매업소 ‘식품위생법’ 등 57건 위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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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특사경, 반찬류 판매업소 ‘식품위생법’ 등 57건 위반
  • 김혁원
  • 승인 2016.09.07 11: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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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 서울시 민생사법경찰단 특별사법경찰 제공)

[서울=동양뉴스통신]김혁원 기자= 서울시 민생사법경찰단 특별사법경찰(이하 특사경)은 지난 4~20일 인터넷 광고 업소 등 반찬류 제조·판매업소 120개소를 대상으로 기획수사를 펼친 결과, ‘농수산물의 원산지표시에 관한 법률’ 또는 ‘식품위생법’ 등을 48개소에서 57건 위반한 것으로 드러났다.

7일 특사경에 따르면, 지난 4월경 중국산 반찬류를 국내산으로 둔갑해 판매한다는 언론 보도와 미혼, 맞벌이 등 1인 가구 증가 추세로 인터넷을 통해 반찬을 구매하는 소비자들이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어 이번 기획수사를 하게 됐다.

중점 수사사항으로는 원산지 거짓 또는 미표시, 식품표시사항 허위표시 또는 미표시, 인터넷 광고를 통한 허위과대광고, 유통기한 경과제품 보관·사용, 저질·저가 식재료 사용, 무신고 영업 여부 등 반찬류 판매 업계 주요 위법행위를 중심으로 실시됐다.

반찬류 제조·판매업소 103개소를 단속해 원산지 거짓표시, 식품표시기준 위반, 유통기한 경과제품 사용·보관 등 48개소(위반율 47%), 57건의 위법행위가 적발됐다.

위반 건수 중 원산지 거짓표시 또는 표시하지 않은 경우가 과반수 이상(30건)으로 가장 많이 차지(위반율 53%)해 반찬류 제조·판매업소의 원산지 표시가 제대로 이뤄지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사진= 서울시 민생사법경찰단 특별사법경찰 제공)

또 즉석에서 반찬을 제조해 소비자에게 판매하는 경우 제품명, 내용량, 유통기한, 원재료명 및 함량 등의 식품표시사항을 용기·포장 또는 진열상자나 별도 표시판에 표시해야 함에도 전부 또는 일부 표시하지 않고 판매한 업체가 10개소(위반비율 18%)로 집계됐다.

이번 적발된 반찬류 제조·판매업소에서는 전반적으로 소비자에게 판매하는 제품에 대한 원산지 표시나 식품표시사항에 대한 정확한 정보제공이 미흡한 것으로 드러났다.

적발된 48개 업체 가운데 39개소는 ‘농수산물의 원산지 표시에 관한 법률’ 또는 ‘식품위생법’을 적용해 형사입건 조치하고, 26개소는 관할 관청에 행정처분(과태료 포함) 의뢰할 예정이다.

김용남 시 민생사법경찰단장은 “소비자들이 인터넷 등 온라인에서 식품을 구매하는 경우에는 육안으로 확인할 수 없는 상태에서 구매가 이뤄지므로 온라인 판매 업소에 대한 식품안전관리가 중요하다”고 말했다.

이어 “영업자들은 식품위생법 규정에 준하는 정확한 정보제공이 요청되고 소비자들도 제품구매·배송 시 원산지 및 식품표시사항을 꼼꼼하게  확인할 필요가 있다”며 “앞으로 인터넷을 통해 식품을 광고·판매하는 업소에 대해 지속적인 수사와 엄정한 처벌을 통해 시민의 건강을 위협하는 먹거리에 대한 위법행위를 근절해나가겠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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