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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시, 장애인주차구역 방해 행위 위반기준 마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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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시, 장애인주차구역 방해 행위 위반기준 마련
  • 최도순
  • 승인 2016.09.08 13: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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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시, 올해 불법주정차 1931건.주차방해 행위 18건 과태료 부과

[제주=동양뉴스통신] 최도순 기자 =제주시는 장애인전용주차구역 주차방해 행위에 대해 위반기준을 마련해 급증하는 불법주차 신고에 따른 원활한 업무처리 및 업무의 효율성을 높여 나가겠다고 8일 밝혔다.

장애인전용주차구역 주차방해 행위에 대한 위반기준에는 장애인전용주차구역 앞이나 뒤 또는 양 측면에 고의로 이중주차한 정황이 동영상 또는 사진으로 명확하게 확인 될 경우, 하나의 차량이 2면 이상의 장애인전용주차구역에 걸쳐서 주차하거나 차체(앞·뒤 또는 좌·우)가 전용주차구역의 주차구획선을 초과해 주차구역에 주차한 경우에 과태료 50만원을 부과한다.

또 장애인전용주차구역 내에 물건을 쌓는 경우에도 과태료를 부과한다.

시는 지난달 말 현재 1931건에 대하여 1억7000만원의 불법주정차과태료를 부과, 1억2000만원을 징수했으며 지난달 한 달 동안 주차방해 행위에 18건에 대해 과태료를 부과했다.

시 관계자는 “장애인전용주차구역에 대해 계도 및 홍보를 통해 인식개선 및 이동권 보장을 위해 노력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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