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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소방시설 불법행위 신고포상금제 부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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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소방시설 불법행위 신고포상금제 부활
  • 김영대
  • 승인 2016.09.08 23: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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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고인 자격 만 19세 이상으로 한정, 전문신고꾼 줄 듯... 동일인이 2회 이상 신고 시 5만원 상당 소화기 등 물품으로 포상
서울시의회 주찬식 의원

[서울=동양뉴스통신] 김영대 기자= 서울시가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ㆍ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개정으로 신고포상금 지급 조항이 신설됨에 따라  2012년 7월 30일자로 폐지하였던 소방시설 불법행위 신고포상금제도가 내년 1월 28일 부터 다시 부활된다고 밝혔다. 

서울시의회 도시안전건설위원회(위원장 주찬식)가 지난 7일 제270회 임시회 도시안전건설위원회 제3차 회의에서 지난해 9월 23일 김태수 의원이 발의한 '서울특별시 비상구 폐쇄 등 불법행위 신고포상금 지급 조례안'을 재상정해 심사한 결과, 국민안전처 '소방시설 등에 대한 불법행위 신고 포상 표준조례안'을 바탕으로 김태수 의원 안을 통합, 조정해 위원회 대안으로 가결했다.

과거 서울시는 본 안건과 동일명의 '서울특별시 비상구 폐쇄 등 불법행위 신고포상금 지급에 관한 조례'를 제정해 약 2년간 운영했으나 시민의 소방법령 준수유도보다는 포상금제도로 인해 전문신고꾼의 양산과 주민 간 감시에 따른 불신감 조성 등의 역기능이 나타남에 따라 폐지됐다.

이날 도시안전건설위원회를 통과한 '서울특별시 소방시설 등에 대한 불법행위 신고 포상 조례안'은 불법행위 신고에 따른 포상금 지급대상으로 다음과 같은 다중이 이용하는 주민생활의 필수·편의시설과 대형인명피해가 우려되는 시설물 즉, 다중이용업소가 설치된 근린생활시설(약 9,965개소), 문화 및 집회시설(약 454개소), 판매시설 중 대규모점포(약 103개소), 운수시설(약 419개소), 숙박시설(약 3,046개소), 위락시설(약 39개소), 숙박 및 대규모점포가 포함된 복합건축물(약 320개소) 등 전체 1만4346개소를 규정하고 있다.

또한 신고대상 불법행위로는 소화설비 등을 고장상태로 방치하는 행위, 소방시설 중 복도·계단·출입구·방화구획용 방화문을 폐쇄·훼손하거나 장애물을 설치하여 피난에 지장을 주는 행위 등을 규정하고 있다.

그리고 신고방법과 관련해 신고자의 자격과 신고 시 첨부해야 하는 서류, 신고 기간 등의 신고방법을 명확히 규정하는 한편, 신고가 접수되었을 때 소방관서에서 처리해야 하는 행정절차를 명시하고 있다.

신고자의 자격은 신고일 현재 만19세 이상으로 서울시에 1개월 이상 주민등록이 돼 있는 자로 규정하고, 같은 사람(동일한주소지 포함)에 대한 포상금 한도는 월 20만원, 연 200만원으로 한정하는 한편, 동일인이 2회 이상 신고 시 5만원 상당의 소화기 등 물품으로 보상토록하고 있다.

이처럼 신고인의 자격과 포상금액 등을 제한하는 것은 과거 가족들의 명의를 도용해 포상금을 수령해 가는 전문신고꾼을 최소화하기 위한 것으로 풀이된다.

또한, 포상금 지급 시 심사위원회를 개최하게 함으로서 신고인에게는 신뢰성을 주고, 소방관서에서는 책임감 있는 포상금 지급이 될 수 있도록 하는 등 제도자체의 공정성도 확보하고 있다.

주 위원장은 "본 조례안이 과거의 시행사례를 반면교사 삼아 상당부분 보완이 이루어졌다고 밝히면서, 조례시행으로 인해 해당 시설물 관리자들의 자발적인 점검을 통해 서울시민의 안전이 확보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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