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산지 미표시, 부정유통 행위 집중 조사
[경남=동양뉴스통신] 박종운 기자= 경남 사천시는 오는 13일까지 추석을 앞두고 전담반과 관계기관 합동으로 수산물 원산지 미표시 및 허위표시와 매점·매석 등 부정유통 행위에 대한 단속을 실시하며, 명절 제수 및 성수품을 중심으로 집중 특별단속을 실시한다.
9일 시에 따르면, 이번 단속은 추석을 앞두고 수요가 급증하는 수산물의 가격안정을 위한 것으로 수산물 부정유통 및 원산지 미표시에 중점을 두고 집중 조사할 계획이다.
단속 결과 원산지 미표시 적발 업소는 최고 100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되고 원산지를 허위 표시하면 7년 이하의 징역이나 1억 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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