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OFA 환경 조항 개정 등 세 가지 요구사항 담아
[서울=동양뉴스통신]김재영 기자= 서울시 용산구의회(의장 박길준)는 8일 종료된 제225회 임시회에서 용산공원 조성사업에 대한 결의안을 채택했다고 밝혔다.
결의안 대표발의자는 국민의당 김성열 의원이며, 김 의원은 “구의 숙원사업인 용산공원 조성사업이 오랜 기다림 끝에 차츰 단계를 밟아 국가공원으로 탄생할 준비를 하고 있다”며 “지역 주민들이 공감할 수 있는 공원으로 조성될 수 있길 바란다”고 전했다.
결의안은 크게 세 가지 요구사항을 담고 있으며, 첫째로 정부는 구청장과 구의회 의원을 용산공원조성추진위원회 위원으로 위촉할 것, 둘째로 정부는 독소적인 SOFA 환경 조항을 개정하고 ‘오염원인자 부담의 원칙’을 적용해 주한미군 측에 오염정화 및 비용부담을 요구할 것, 셋째로 정부는 국민과 지역주민의 의견수렴을 우선적으로 추진할 것 등이다.
김 의원은 “용산공원이 국가공원이라는 이유로 지나치게 정부주도로 진행되고 있다”며 “이곳을 대한민국의 녹색심장 명품공원으로 조성할 수 있도록 구의원으로서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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