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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시, 주요 도로변 불법 적치물 집중단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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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시, 주요 도로변 불법 적치물 집중단속
  • 최도순
  • 승인 2016.09.09 13: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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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동양뉴스통신] 최도순 기자 =제주시는 오는 12일부터 13일까지 주요 도로 및 인도에 불법 적치물로 보행자와 차량통행에 장애가 되거나 도로미관을 저해하는 적치행위를 집중 단속한다고 9일 밝혔다.

이번 단속대상은 도로 및 인도상에 좌판, 화분, 파라솔, 입간판 등으로 보행 안전사고 우려 및 차량통행시 불편을 주고 있는 적치물건들이 해당된다.

단속반은 제주시 건설과 자체 단속반(5명)과 용역업체(4명)로 편성하여 추석연휴를 대비하여 집중 단속을 실시하게 된다.

단속 시에는 일차적으로 계도를 통해 자진철거를 유도하고, 이에 불응하거나 고질적인 불법적치물 행위자에 대하여는 도로법 등 관련 규정에 따라 고발조치 등 강력하게 단속을 실시한다.

제주시는 앞으로 국제관광제주의 이미지 제고와 쾌적한 도로환경 조성 및 관광객, 시민 등 불편사항이 근절되는 날까지 지속적으로 단속을 추진 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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