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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석대목 노린 비상품 감귤 첫 단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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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석대목 노린 비상품 감귤 첫 단속
  • 최도순
  • 승인 2016.09.09 14:01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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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치경찰단 한림읍 소재 하우스감귤농가 강제착색 1.8톤 적발

[제주=동양뉴스통신] 최도순 기자 =추석 대목을 노린 비상품감귤의 강제착색 행위가 자치경찰의 단속망에 걸려 들었다.

제주도 자치경찰단은 극조생 및 하우스감귤 재배지역을 중심으로 선제적 단속활동을 전개, 당도수치가 낮은 비가림 하우스감귤을 강제착색 후 유통한 농가와 이 감귤을 매입 유통하려 한 선과장을 적발했다고 9일 밝혔다.

자치경찰은 추석명절 전후로 비상품감귤을 강제착색한 후 시장에 유통될 경우 감귤가격 하락으로 이어질 것에 대비하기 위해 단속활동을 벌이고 있다.

조사결과 제주시 한림읍소재 하우스감귤 재배지에서 색깔이 파랗고 당도가 낮은 감귤 1800kg(콘테나 100개 분량)을 수확한 후 비닐을 덮어 보관하면서 그 안에 과일 숙성용 에틸렌가스를 넣고 구멍을 뚫어 가스가 세어나오게 하는 방법으로 감귤을 착색, 유통과정에서 지난 2일 적발됐다.

또한, 강제착색 감귤을 매입한 선과장은 하우스감귤의 경우 당도수치가 10브릭스 이상 상품용으로 유통 가능함에도 매입한 감귤의 당도는 8.3브릭스로 비상품감귤임에도 유통을 시도했다.

자치경찰은 강제착색 감귤농가와 선과장을 관련부서에 통보해 전량 폐기명령토록 하는 한편, 해당 농가와 선과장에 대하여도 관련 조례에 따라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토록 할 방침이다.

자치경찰 관계자는 "지난해에도 총 214톤의 강제착색 등을 단속했는데 올해도 추석을 전후해 기승을 부릴 것으로 예상된다"며 "선과장.항만.도매시장을 대상으로 전방위 단속활동을 전개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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