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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의회, ‘평화의 소녀상 지키기 조례’ 가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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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의회, ‘평화의 소녀상 지키기 조례’ 가결
  • 김영대
  • 승인 2016.09.10 12: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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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민주 “위안부 피해자들에 대한 손해배상이 이뤄질 때까지 함께 할 것”
서울 종로구에 위치한 '평화의 소녀상'

[서울=동양뉴스통신] 김영대 기자= 서울시의회는 ‘서울시 동상·기념비·조형물의 건립 및 관리기준 등에 관한 조례’, 일명 ‘평화의 소녀상 지키기 조례’를 가결했다.

더불어민주당(대표의원 김종욱·구로3)은 9일 열린 제270회 임시회 제3차 본회의에서 “‘시 동상·기념비·조형물의 건립 및 관리기준 등에 관한 조례’가 가결됨으로써 ‘평화의 소녀상 지키기 조례’가 본회를 통과한 것에 대해 환영한다”고 밝혔다.

이 조례는 더민주 문형주 의원(서울시의원·서대문3)이 대표로 소속 74명 전원의 이름으로 당론 발의한 조례다.

이번 조례는 지난해 12월 28일 박근혜 정부가 일본군 위안부 문제를 일본과 협상하면서 일본 대사관 맞은편에 있는 ‘평화의 소녀상’에 대해, 한국과 일본 정부가 발표한 위안부 합의문 2항에서 ‘한국 정부는 일본 정부가 주한일본대사관 앞의 소녀상에 대해 공관의 안녕·위엄의 유지라는 관점에서 우려하고 있는 점을 인지하고, 한국 정부로서도 가능한 대응 방향에 대해 관련 단체와의 협의 등을 통해 적절히 해결되도록 한다’을 통해 정부가 임의적으로 처리 할 수 없도록 하고, 이를 ‘시 동상·기념비·조형물 심의위원회의 의결을 거치도록 강제하고 있다.

‘평화의 소녀상 지키기 조례’는 시의 동상·기념비·조형물 심의위원회의 심의 대상을 '동상·기념비·조형물 관리대장에 기록된 동상' 등으로 명확히 해 동상 등의 건립 및 이전, 교체 및 해체, 보수에 있어 심의위원회의 심의를 받게 하고, 시장 등의 관리기관장에게 동상 등에 대한 관리 책임을 강화하기 위해 관리대장의 작성·비치를 의무화했다.

더민주 관계자는 “이번 조례의 통과로 평화의 소녀상은 지켜지게 돼 매우 기쁘게 생각하고, 일본 위안부 피해자들에 대한 완벽한 법적 승소와 그에 따른 손해배상이 이뤄질 때까지 함께 할 것”을 약속했다.

한편, 평화의 소녀상은 현재 종로구 구유지에 설치됐으나 시 관리대장에 분명히 등록·관리돼 있으며, 더불어 조례의 해석상 시 공유재산은 시에 위치한 공유재산으로 해석돼 ‘평화의 소녀상’이 당연히 시 심의위원회 심의대상에 해당된다는 법률자문도 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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