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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승용 의원, ‘전기통신사업법 일부 개정법률안’ 발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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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승용 의원, ‘전기통신사업법 일부 개정법률안’ 발의
  • 김영대
  • 승인 2016.09.11 16:28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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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사기관 법원 허가 없이 통신자료 요청 사생활비밀, 자유침해"
국민의당 주승용 의원

[서울=동양뉴스통신] 김영대 기자= 국민의당 주승용 의원(여수을, 4선)이 수사기관의 통신자료 남용을 방지하고 국민의 개인정보보호를 강화하는 내용의 ‘전기통신사업법 일부 개정법률안’을 발의했다.

주 의원은 11일 “헌법은 국민들의 통신비밀 자유를 보장하고 있으나 검찰과 사정기관의 무분별한 통신자료 요구는 국민의 사생활과 통신비밀 자유를 침해할 수 있다는 우려가 크기 때문에 자료 제출의 절차를 엄격히 해야 한다”고 전했다.

이어 “이를 준수하지 않았을 때 처벌하지 않는 것 또한 불법행위를 암묵적으로 방조하는 것으로 하루 빨리 법을 개정해 국민의 통신비밀 자유를 지켜야 한다”며 발의 배경에 대해 설명했다.

현재 ‘통신비밀보호법’에서는 검사 등이 특정인의 통신사실 확인자료(발·착신번호, 전기통신 일시, 로그기록 등)를 요구할 경우 법원이 허가한 건에 대해서만 자료를 받도록 하고 있으며, 이를 제공받은 사실을 검사 등이 해당 이용자에게 통지하도록 통지의무를 부과하고 있다.

반면, ‘전기통신사업법’에서는 검사 등이 법원의 허가 없이 특정인의 통신자료(이름, 주민등록번호, 주소 등)를 요청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고, 이용자에 대한 통지의무도 부과하지 아니하고 있다.

주 의원은 “통신자료는 개인을 식별할 수 있는 기본정보로서 수사기관에 의해 남용될 경우 국가권력에 의해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에 과도한 침해가 발생할 우려가 있다”고 지적했다.

또 “이에 통신자료의 경우에도 통신사실 확인 자료와 마찬가지로 법원의 허가를 받도록 하고 이용자에 대한 통지의무를 부과함으로써, 수사기관에 의한 통신자료 남용가능성을 제한하고 이용자의 개인정보 보호를 보다 강화하고자 하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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