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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성동구, 택시 불법영업행위 특별 지도·단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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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성동구, 택시 불법영업행위 특별 지도·단속
  • 김대성
  • 승인 2016.09.12 17: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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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양뉴스통신]김대성 기자= 서울시 성동구(구청장 정원오)는 13일과 오는 17일 대중교통이용 불편시간대인 오후 10시부터 다음날 오전 3시까지 왕십리역과 성수역에서 택시의 불법영업행위에 대한 특별 지도·단속을 실시한다.

12일 구에 따르면, 단속요원들이 현장에 나가 승차거부, 도중하차, 부당요금, 합승행위, 장기정차 호객행위 등 불법영업행위 택시에 대해 계도할 예정이며, 위법행위 발생 시에는 적발통보서를 발부해 행정처분함으로써 대중교통질서를 바로 잡을 계획이다.

구 관계자는 “추석 연휴기간 동안 심야에 귀가하는 구민들의 불편을 최소화하기 위해 이번 불법영업 택시 단속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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