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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주경찰서, 직원 대상 청탁금지법 교육 실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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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주경찰서, 직원 대상 청탁금지법 교육 실시
  • 정덕영
  • 승인 2016.09.14 13: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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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탁금지법 올바른 정착 위한 사전 교육

[충북=동양뉴스통신]정덕영 기자= 충북 충주경찰서(서장 홍석기)는 13일 중원마루에서 경찰서 전 직원을 대상으로 청탁금지법에 관한 사전 교육을 실시했다.

14일 서에 따르면, 이날 교육은 오는 28일부터 시행되는 ‘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이하 청탁금지법)의 정확한 법률 제정 취지를 이해하고 법 시행에 따른 혼란이 없도록 수사매뉴얼 주요내용 및 수사방향 등의 이해를 돕기 위해 마련했다.

이날 교육에는 이규성 수사과장이 직접 강사로 나서 청탁금지법의 위반사례를 강조하고 알기 쉽게 설명해 직원들의 큰 호응을 얻었다.

홍석기 경찰서장은 “청탁금지법이 올바르게 정착하고 청렴한 공직사회 조성 및 투명하고 공정한 지역사회를 만들도록 노력하겠다”며 부정청탁금지법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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