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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주거위기가정 보증금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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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주거위기가정 보증금 지원
  • 김혁원
  • 승인 2016.09.19 09:06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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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황에 따라 최고 500만 원까지 임차보증금 지원
서울시청 전경 (사진= 서울시청 제공)

[서울=동양뉴스통신]김혁원 기자= 서울시는 19일부터 4주간을 ‘하반기 주거위기가정 집중조사기간’으로 정하고 숙박업소, 교육청, 나눔이웃, 복지기관, 자치구 등의 협조를 얻어 불안정한 거주환경에서 미성년 자녀와 함께 살아가는 주거위기가정을 집중적으로 발굴해 보증금을 지원한다.

시에 따르면, 특히 올해는 모텔, 고시원, 찜질방 등에서 생활하는 가구뿐만 아니라 철거나 퇴거로 거주지에서 강제로 나가게 될 위험에 처한 잠재적 주거 위기가정에게도 임차보증금을 지원하는 것이 특징이다.

대상자는 기준중위소득 80% 이하로(4인 가구 월 소득 351만 원 이하) 미성년 자녀를 동반한 경우이며 자녀가 장애가 있는 경우에는 나이 제한을 두지 않는다.

발굴된 위기가정이 ‘임차자금지원위원회’에서 지원 대상으로 선정되면 상황에 따라 최고 500만 원까지 임차보증금을 지원받게 된다.

시는 주거위기 가정을 발굴하고, 시와 뜻을 같이한 시마을버스운송사업조합은 임차보증금을 지원한다.

또 이번 집중 발굴 조사 기간 외에도 수시로 주거위기가정을 발굴하고 지원하고 있으며, 지원이 필요한 경우를 발견하면 120 다산콜센터나 시 희망복지지원과(02-2133-7374), 거주지 구청·동주민센터로 연락하면 된다.

안찬율 희망복지지원과장은 “차가워지는 날씨에 어려움을 겪을 주거위기가정에 주변의 지속적인 관심과 지지가 필요하다”며 “시는 민관이 협력해 주거위기가정을 돕는 일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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