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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 성산구, 상·하수도 체납요금 특별징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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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 성산구, 상·하수도 체납요금 특별징수
  • 이천수
  • 승인 2016.09.19 14: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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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남=동양뉴스통신] 이천수 기자= 경남 창원시 성산구(구청장 이명옥)는 20일부터 다음달 10일까지 상·하수도 체납요금을 정리하기 위해 체납요금 특별징수반(2개반 4명)을 편성해 올해 하반기 특별징수기간을 설정·운영한다.

19일 구에 따르면, 구 상·하수과는 상·하수도요금 2회 20만원 이상 체납 수용가에 대해 재산압류, 단수예고문 발송 및 편의납부 방법 등을 안내해 상하수도요금 자진납부 분위기를 조성할 예정이며, 특별징수 기간 내 체납요금을 납부하지 않을 경우 관계법률 및 조례 규정에 따라 정수조치함은 물론 압류조치하는 등 강력한 행정처분을 단행해 징수율을 극대화함으로써 상·하수도 재정운영 내실화에 기할 계획이다.

구 관계자는 “상·하수도 수용가가 부과금액의 1%(월최대 5000원)이내 감면혜택도 받고 납부기간을 넘기지 않을 수 있도록 자동이체 신청할 것”을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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