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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마포구, 특정관리대상시설 건축물 안전점검 실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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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마포구, 특정관리대상시설 건축물 안전점검 실시
  • 김재영
  • 승인 2016.09.19 15:28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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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 마포구청 제공)

[서울=동양뉴스통신]김재영 기자= 서울시 마포구(구청장 박홍섭)는 다음달 31일까지 안전하고 튼튼한 마포를 만들기 위해 특정관리대상시설 건축물에 대해 일제조사 및 하반기 안전점검에 나선다.

19일 구에 따르면, 특정관리대상시설은 재난발생 위험이 높거나 재난예방을 위해 지속적으로 관리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시설 및 지역을 뜻하며, 지정 요건으로는 공공업무시설, 공공주택, 중·소형건축물, 대형건축물의 경우 준공 후 15년 이상 경과된 건축물이 대상이 된다.

이번 점검은 구 안전관리자문단 위원 민간전문가(건축사)와 동별 시설물 관리 담당자가 합동으로 진행한다.

또 준공 후 15년 이상 경과한 노후화 된 건축물 중 주민신고 등 안전점검이 필요한 소규모 건축물, 노후불량 건축물 밀집지역, 재개발·재건축·뉴타운 해제지역으로 안전점검이 미비한 지역 안전관리 사각지대 등에 대해 동별 시설물 담당자가 추가로 조사해 대상시설로 점검할 예정이다.

건축물의 주요 점검사항으로는 기둥·보·계단 등 주요 구조부 균열상태 및 철근 노출, 외벽 타일 석재 등 마감 균열 및 탈락상태, 석축·담장 등 부대시설 침하 균열 등 안전성 여부 점검을 한다.

점검결과에 따라 보수가 필요한 사항에 대해서는 건축법 제35조(건축물의 유지·관리) 규정에 의해 건축물의 소유자나 관리자에게 보수하도록 지도해 안전사고를 사전에 예방하고 신규자료 및 변경사항을 재난위험시설 관리카드에 작성해 지속적으로 관리할 계획이다.

박홍섭 구청장은 “가장 중요한 것은 구민의 생명과 재산”이라며 “전문가와 함께 실시하는 이번 점검을 통해 안전을 위해하는 요소를 미연에 방지하고 안전을 확보함으로써 안전하고 살기 좋은 마포 만들기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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