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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로 기부채납 빙자 '토지 쪼개기' 전면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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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로 기부채납 빙자 '토지 쪼개기' 전면 금지
  • 김재하
  • 승인 2016.09.20 13: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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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시 부동산 투기 목적 속임수 강력 대응...녹지.관리지역 기부채납 일체 불허

[제주=동양뉴스통신] 김재하 기자 =최근 도로를 기부채납하는 방식으로 성행하는 '토지 쪼개기'가 전면 금지된다.

제주시는 기획부동산 등의 투기목적 개발행위를 강력히 대응하기 위해 개발사업 허가 신청시 토지를 분할해 도로를 기부채납하는 형태의 개발은 일체 불허키로 했다고 20일 밝혔다.

이는 최근 제주에서 기획부동산 업체 등에서 시세차익을 노리기 위해 도로를 기부채납하는 방식으로 토지분할 개발사업을 하는 편법행위가 잇따르고 있기 때문이다.

제주시는 2013년 4월 마련된 '개발행위허가 시 공공시설 무상귀속 업무처리지침'을 통해 녹지지역에 대한 도로기부채납을 제한해 왔다.

하지만 이는 신설도로에만 적용되고 기존로의 미달도로 폭 확보를 위한 도로기부채납은 제한규정이 없어 이같은 제도적 허점을 노린 개발행위를 막지 못했다.

또한 도시계획조례에 건축물 용도별 도로 폭을 명시해 제한하고 있으나 일부 사업주들이 녹지 및 관리지역에 쪼개기식 도로기부채납을 통해 미달도로 폭을 확보, 건축허가를 받음에 따라 오히려 그 도로 주변지역까지 개발이 가능해져 난개발 원인이 되고 있다.

실제 최근 3년간 개발사업을 하면서 이뤄진 도로 기부채납은 2013년 13건, 2014년 23건, 전년 47건, 그리고 올해들어서는 지난달 말까지 64건에 이르고 있다.

이에 따라 제주시는 '개발행위허가 시 공공시설 무상귀속 업무처리지침'을 일부 개정해 19일부터 적용·운영하기로 했다.

개정된 지침은 우선 도로 기부채납 대상과 관련해 신설도로의 경우 당초 녹지지역에 한해 불허하던 것을 관리지역까지 추가하기로 했다.

또 기존도로 중 도로폭이 규정(6m)에 미달된 도로의 경우 녹지.관리지역에서는 난개발을 초래하지 않는 범위에서 이미 토지 형질변경이 이뤄진 도로에 한해 기부채납이 가능하도록 규제를 강화했다. 이 경우에도 토지 지목이 '도로 또는 대지'인 경우에만 기부채납이 허용된다.

이미 개발된 토지와 연접한 개발행위에 대해서도 도로 기부채납이 제한된다.

기존에는 진입도로 시점부가 이미 개발된 토지와 연접해 개발 할 경우 도로 기부채납을 허용해 왔는데, 이로인해 연접지역에 다시 또 연접해 개발하는 '꼬리물기'식 난개발로 이어지고 있어 연접개발 도로 기부채납도 원천적으로 제한하기로 했다.

제주시 관계자는 "이번 지침 개정을 통해 도로기부채납을 빙자한 쪼개기식 분할 및 시세차익을 노린 기획부동산 투기행위를 사전에 원천차단이 가능 할 뿐만 아니라 중산간 지역 등 난개발 방지에도 커다란 효과가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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