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시 건설관리본부는 민원인이 건설공사 품질시험 의뢰를 위해 시 품질시험실(서구 정림동)과 이에 따른 수수료 납부를 위해 시청을 방문했던 것을 단순화해 품질시험실에서 처리키로 했다. 또 현장시험인 경우 전화로 접수받아 현장에서 처리해 민원인의 편의를 도모할 계획이다. 이번 간소화 방안은 올해 제‧증명 등 수수료를 카드결재로 추진할 때까지 한시적으로 운영할 예정이다. 한편 지난해 건설공사 품질시험은 총 567건을 실시했으며, 2억7800만원의 수수료를 받았다. 저작권자 © 동양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육심무 기자 smyouk@hanmail.net 다른기사 보기 페이스북 트위터 카카오스토리 카카오톡 URL복사 기사공유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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