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政, 경주시 특별재난지역 선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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政, 경주시 특별재난지역 선포
  • 김영대
  • 승인 2016.09.23 09: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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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진으로는 처음…재난지원금 상가·공장 제외로 주민 불만
최양식 경주시장 주재로 열린 경주시 지진피해 대책회의 (사진= 경주시청 제공)

[서울=동양뉴스통신] 김영대 기자= 정부는 22일 지난 9·12 지진으로 피해를 입은 경북 경주시를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했다고 밝혔다.

그동안 집중호우나 폭설 피해지역이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된 사례는 여러 차례 있었으나 지진으로 인한 특별재난지역 선포는 이번이 처음이다.

이에 앞서 정부는 경주 지진과 관련해 관련부처와 해당 지자체의 피해집계를 바탕으로 민간전문가 등으로 구성된 국민안전처 안전진단지원팀의 예비조사를 거쳐, 지난 21일 국민안전처 차관을 단장으로 하는 중앙재난피해합동조사단을 현지에 파견했다.

조사 결과 지금까지 파악된 피해규모가 특별재난지역 선포기준인 75억 원을 초과함에 따라 이날 특별재난지역을 선포해 피해수습이 보다 신속하게 이뤄지도록 했다.

정부는 국민안전처, 행정자치부, 보건복지부 등 관계부처 합동으로 긴급복구지원단을 구성하고, 지자체와 협력해 피해주민들의 심리회복과 시설물 피해복구를 체계적으로 지원할 계획이다.

정부가 경주를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함에 따라 시는 피해복구에 소요되는 비용 중 지방비 부담분의 일부를 국고로 추가 지원받을 수 있게 된다.

국민안전처와 행정자치부는 지난 18일과 20일에 각각 24억 원과 20억 원의 특별교부세를 지원한 바 있어, 이번에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되면 시는 복구비 등에 소요되는 재정적 부담을 덜게 될 것으로 기대된다.

또 피해주민들의 심리회복과 시설물 피해복구를 위한 지원도 확대되며, 주택이 파손된 주민들은 재난지원금을 받을 수 있다.

재난지원금은 규정상 반파 이상의 주택피해로 한정되나, 정부는 지진피해의 특성을 적극 고려해 흔들림이나 울림으로 인해 기둥이나 벽체, 지붕 등 주요 구조물의 수리가 필요하나 반파기준에 미치지 못하는 경우에도 100만 원을 지급하기로 했다.

주택 파손 재난지원금은 전파는 900만 원, 반파는 450만 원이며 민간주택에만 해당해 상가나 공장, 자동차 등은 제외된다.

더불어 피해 주민에게 국세·지방세와 건강보험료·연금보험료, 통신요금, 전기요금, 도시가스요금 등 경감 또는 납부유예와 같은 혜택을 주고, 농어업인 영농·영어·시설·운전 자금과 중소기업 시설·운전 자금 우선 융자, 상환 유예, 상환 기한 연기 등 지원도 한다.

아울러 정부는 우선적으로 피해주민들의 심리안정을 위한 정서안정 및 치유프로그램을 운영하고, 특히 재난심리회복지원센터 및 지역 보건·의료기관과 협업해 지진 발생지역을 중심으로 실시해오고 있는 심리상담을 시 전역으로 대폭 확대해 주민들의 심리적 안정을 적극 지원하기로 했다.

정부는 이번 지진으로 피해를 입은 주민들이 하루빨리 일상으로 복귀할 수 있도록 피해복구에 최선을 다하고, 민간전문가와 부처 합동으로 지진대응체계 전반에 대한 점검을 통해 지진방재종합대책을 마련할 계획이다.

한편, 자연재해 재난지원 기준에 상가나 공장이 제외돼 있어 해당 피해주민은 불만을 드러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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