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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재수 장관 해임건의안 국회 본회의 가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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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재수 장관 해임건의안 국회 본회의 가결
  • 김영대
  • 승인 2016.09.24 10: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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與 “협치는 끝났다”…野 “국가와 국민 위해 어쩔 수 없는 결정”

[서울=동양뉴스통신] 김영대 기자= 국회는 본회의를 열어 김재수 농림축산식품부 장관에 대한 해임건의안을 통과시켰다.

새누리당 의원 전원이 본회의장에서 퇴장한 가운데 진행된 무기명 표결에는 총 170명이 참여해 찬성 160명, 반대 7명, 무효 3명으로 김 장관 해임건의안은 가결 처리됐다.

앞서 23일 김 장관 해임건의안에 반대한 새누리당은 의원총회를 개최하며 본회의에 불참했고, 정세균 국회의장은 야당만 참석한 채 대정부질문을 진행했으며, 결국 자정을 넘기자 차수 변경 선언 직후 '국무위원 해임건의안'을 상정한 뒤 무기명 투표로 가결했다.

국무위원 해임건의안이 국회에서 의결된 것은 박근혜 정부 들어 처음으로, 2003년 김두관 행정자치부 장관에 이어 헌정사상 6번째다.

김 장관 해임건의안이 통과됨으로서 몰고 온 파장으로 인해 당장 오는 26일부터 시작되는 20대 국회 첫 국정감사부터 파행할 것으로 우려된다.

이미 새누리당 정진석 원내대표는 23일 의원총회에서 "다시한 번 엄중히 경고한다. 더민주는 표결 강행에 따라 초래되는 정기국회 파행에 대한 모든 책임을 고스란히 떠안아야 할 것"이라고 경고했다.

특히, 박근혜 대통령이 야3당이 일방 통과시킨 김 장관 해임건의안 수용 여부에 따라 정국 파행은 겉잡을 수 없는 길로 들어설 수도 있기에 박 대통령의 결정에 온 국민의 촉각이 곤두서 있는 가운데 박 대통령이 해임건의안을 수용하지 않을 뜻을 내비치면서 우려는 현실이 될 전망이다.

최근 미르·K스포츠재단 의혹, 우병우 청와대 민정수석 사태 등을 두고 대립각을 세워온 여야는 이날 김 장관 해임건의안 통과로 인해 당분간 정국이 파행으로 치달을 것으로 보인다.

새누리당 정 원내대표는 야3당 단독으로 김 장관 해임건의안이 처리된 직후 "협치는 끝났다"고 선언했다.

이어 “헌정사에 유례 없는 비열한 국회법 위반 날치기”라며 “응분한 대가를 치를 것”이라고 경고하며, 원내대표직 사퇴의 뜻까지 밝힌 것으로 전해졌다.

새누리당 소속 의원 일동은 본회의 직후 국회에서 의원총회를 열어 "더민주와 정세균 국회의장은 무효를 선언하고 국민께 사죄하라"고 촉구하며 향후 국회 일정을 전면 거부하기로 했다.

한편, 야3당의 공조를 이끌어 낸 더민주 추미애 대표는 “문제가 많았던 장관 후보자였는데, 그대로 임명강행을 했었다”며 “우리가 총선 민의대로 보여드린 것이자 국민 위에 정부가 있을 수 없다는 것”이라고 전했다.

국민의당 박지원 비대위원장도 “국가와 국민을 위해 어쩔 수 없는 결정이었다”면서 “역대 해임건의안을 받아들이지 않은 적은 없다. 그것이 국민의 뜻이기 때문에 박 대통령께서 당연히 받아들이신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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